보건·의료
음식점 시설개선·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장흥군에서 3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 중이라면 입식테이블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조금 지원 상한은 200만원이에요!
대상장흥군 소재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 (주점 제외)
소관전라남도 장흥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음식점에서 입식테이블을 설치하면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손님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장흥군은 이런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입식테이블 설치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신청 전에 몇 가지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먼저 업종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호프집, 소주방처럼 주점 형태로 운영하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3년 이상 운영 기간도 중요한데, 영업신고증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고 일자를 미리 확인하세요.
임차인의 경우 2년 이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해요. 계약 종료가 임박했다면 갱신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해요. 또한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니 납세 사실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편해요.
보조금은 총 설치비의 50%, 최대 200만원이에요. 총 사업비의 절반은 자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예산 계획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설치 전에 2~3곳 이상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신청 접수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나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 모집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보건·의료 카테고리 163건 중에서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처럼 사업자를 위한 환경 개선 보조금은 비교적 드문 편이에요. 카테고리 평균 지원 규모(약 189만원)와 비교했을 때 이 사업의 상한액 200만원은 비슷한 수준이에요. 접수 기관별로 모집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장흥군 지역 내 음식점을 운영 중이라면 해마다 공고를 확인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시설 설치 보조금
최대 200만원
입식테이블 설치비 보조금 (자부담 50%)
편의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시설 설치 보조금 | 입식테이블 설치비 보조금 (자부담 50%) | 최대 200만원 |
| 편의시설 | 경사로 설치 지원 | - |
-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음식점의 노인·장애인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대상 시설 입식테이블 2set 이상(테이블 1개+의자 4개=1set), 경사로
- 지원 상한액(자부담 제외) 입식테이블 200만원
- 보조율 보조금 50% + 자부담 50%
- 신청 장소 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 또는 보건소
- 자부담 50%가 있으므로, 총 설치 비용 중 절반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예를 들어 입식테이블 설치에 총 300만원이 소요된다면 보조금 상한 200만원, 자부담 100만원 구조가 되는 셈이에요(실제 금액은 견적에 따라 다름).
- 정리하면, 장흥군에서 3년 이상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이고 입식테이블 설치를 계획 중이라면, 설치 비용의 절반(최대 200만원 한도)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점 형태는 제외되니 업종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음식점 시설 개선을 위한 입식테이블·경사로 설치를 지원해요.
- 지원 대상 시설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 최소 설치 수량 입식테이블 2set 이상 (1set = 테이블 1개 + 의자 4개)
- 보조금은 자부담을 제외한 상한액이에요. 총 공사비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흥군민으로 주소지가 장흥군 소재여야 해요.
- 주소지가 장흥군 소재인 장흥군민필수
- 입식테이블 2set 이상 설치 희망 업소 (1set: 테이블 1개 + 의자 4개)필수
-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 (호프·소주방 등 주점 제외)필수
- 임차인의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
- 행정처분 후 3년 경과 업소, 국세·지방세 미체납 업소
TIP: 자부담 50%가 있어요. 총 사업비 400만원 기준으로 자부담 200만원, 보조금 200만원이에요. 호프집·소주방 등 주점 형태는 지원 대상이 아니니 업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호프, 소주방 등 주점 형태 업소 제외
- 행정처분 후 3년 미경과 업소 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 업소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신청 기간이 상이해요. 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 또는 장흥군 보건소(061-860-6452)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 또는 장흥군 보건소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업종(일반음식점 여부), 운영 기간(3년 이상), 임차인의 경우 계약 기간(2년 이상), 행정처분·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설치 계획 수립
입식테이블 2set 이상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견적서를 준비하세요.
- 3
신청서 제출
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 또는 장흥군 보건소(061-860-6452)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세요.
- 4
심사 및 지원 결정
서류 심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돼요. 결과 통보 후 설치를 진행하세요.
- 5
설치 완료 및 정산
설치 완료 후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정산받으세요.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증
-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의 경우)
-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 견적서
- 신분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보조금 200만원 외에 경사로 설치도 별도 지원이 되나요?
- 원본에 경사로도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다만 경사로 지원 금액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나 보건소(061-860-6452)에 확인해 보세요.
- Q. 자부담 50%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 보조금 지급 방식과 자부담 납부 시점은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신청 시 담당기관에 정산 방식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
- Q. 3년 이상 운영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영업신고증 기준 3년 이상 운영이 원칙이에요. 중간에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 연속 운영 여부를 담당기관에 확인해야 해요.
- Q. 설치 전에 보조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보통 시설 설치 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사전 지급 여부는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전라남도 장흥군
- 보건소061-860-6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