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전남 나주시에서 시설하우스로 고온성작물이나 지역특화작물을 재배한다면 기능성 필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나주시 관내, 하우스 면적 600㎡ 이상, 고온성·지역특화작물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소관전라남도 나주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기능성(장기성) 필름은 일반 PE 필름보다 수명이 길고 광 투과율과 보온성이 우수해요. 교체 비용이 적지 않지만, 이 지원을 받으면 3,800원/㎡ 단가로 상당 부분을 보조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0㎡ 하우스라면 3,800,000원(38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에요(단, 이는 단가 기준이며 실제 지원 비율과 자부담은 담당기관 확인 필요).
가장 주의할 점은 인건비를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자재만 사고 직접 시공하려는 경우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기관(배원예유통과 061-339-7381)에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도 중요해요. 접수기관별 상이하므로 필름 교체 계획이 있다면 몇 달 전에 미리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당해 연도 신청 일정을 문의해 두는 게 좋아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 555건 중 시설 자재 지원은 시설농업 비용 절감에 직접 기여하는 유형이에요. 3,800원/㎡ 단가는 면적이 클수록 총 지원금이 커지는 구조라서 대규모 하우스 농가에 더 유리해요. 나주 지역특화작물(미나리·딸기·단호박)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일반 고온성 작물 외에도 활용 폭이 넓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기능성 필름 비용
3,800원/㎡ (면적 기준)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구입·시공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기능성 필름 비용 |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구입·시공비 지원 | 3,800원/㎡ (면적 기준) |
- 전남 나주시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은 시설하우스에서 고온성·지역특화 작물을 재배하는 나주 농업인의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단가 3,800원/㎡ (하우스 면적 기준)
- 지원 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인건비 조건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 (총사업비의 30% 이내)
- 대상 작물 고온성(파프리카·피망·멜론·고추·가지), 지역특화(미나리·딸기·단호박)
- 기능성(장기성) 필름은 일반 필름보다 내구성이 높아 교체 주기가 길고 보온 효과가 좋아요. 시설하우스 농가의 주요 비용 항목인 필름 교체비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지원이에요.
- 지원 금액은 재배 면적에 따라 달라져요. 인건비를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니 신청 전 이 점도 확인하세요.
- 정리하면, 나주에서 시설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다면 필름 교체 시기에 맞춰 신청해 보세요.
- 나주시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 지원 기준 면적 최소 600㎡ 이상 ~ 농가당 최대 2,640㎡
- 인건비 조건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 (30% 이내)
- 대상 작물 파프리카·피망·멜론·고추·가지(고온성), 미나리·딸기·단호박(지역특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나주시 관내 거주 농업인이어야 해요. 하우스 면적이 600㎡ 이상이어야 하고, 파프리카·피망·멜론·고추·가지 등 고온성작물 또는 미나리·딸기·단호박 등 지역특화작물을 재배해야 해요. 농가당 지원 상한 면적은 2,640㎡예요.
- 나주시 관내 거주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필수
- 하우스 면적 600㎡ 이상 시설하우스 보유필수
- 고온성작물(파프리카·피망·멜론·고추·가지) 또는 지역특화작물(미나리·딸기·단호박) 재배필수
TIP: 지원 기준 면적이 최소 600㎡ 이상이에요. 농가당 지원 상한 면적은 2,640㎡이고, 단가는 하우스 면적 기준 3,800원/㎡예요. 재배 작물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나주시 관내 외 거주 농업인 제외
- 하우스 면적 600㎡ 미만 농가 제외
- 지원 대상 외 작물 재배 농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배원예유통과 061-339-7381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나주시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 작물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요.
- 2
면적 측정
하우스 면적이 600㎡ 이상(농가당 2,640㎡ 이하)인지 확인하고 필름 교체 사업비를 산정해요.
- 3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시설하우스 현황 자료 (면적 증빙)
- 필름 교체 견적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인건비를 총 사업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 필름 교체 사업에서 인건비(시공비)가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포함되어야 해요. 시공 없이 자재만 구입하는 방식으로는 지원이 안 될 수 있으니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 Q. 농가당 2,640㎡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은 자부담인가요?
- 2,640㎡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이에요. 초과 면적 분은 지원 단가가 적용되지 않아요.
- Q. 이미 기능성 필름을 교체했는데 소급 신청이 되나요?
- 원본에 소급 지원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배원예유통과(061-339-7381)에 문의해 사전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전라남도 나주시
- 배원예유통과061-339-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