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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15만원
여수시 신혼부부라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월 최대 15만원씩 6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여수시 거주 신혼부부 (49세 이하, 혼인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무주택)
소관전라남도 여수시
방문 신청
공고일 2025.08.24업데이트 2026.03.05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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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월 최대 15만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월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전세자금 대출이자 월별 지원 | 월 최대 15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5년) 지원
- 해지 사유 타지역 주소 이전, 전세 계약 해지, 주택 구입, 대출 상환 완료, 이혼, 전용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등
- 허위·누락 신청 등 환수 사유 발생 시 환수 조치
신청 자격
연령 기준
49세 이하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 한 명 이상 해당 주택 거주
- 부부 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전국 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전세 목적 대출상품 해당자
쉽게 풀어보기
2024년 신청자 기준으로,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해요.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고 혼인신고 7년 이내여야 해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전국 기준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전세로 거주해야 해요. 대출 용도가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이어야 해요.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TIP: 2025년 신청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수급자, 국민임대·LH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불가예요.
신청 제외 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 불가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거주자 신청 불가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신청 불가
- 타지역 전출 시 즉시 해지
- 주택 구입 시 해지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 완료 시 해지
- 이혼 등 혼인관계 종료 시 해지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5년 신청의 경우 2025년 10월 여수시 누리집에서 공고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신청장소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방문 (061-659-3426)
- 1
공고 확인
2025년 공고는 10월 여수시 누리집 참고
- 2
자격 확인
나이, 혼인기간, 소득, 주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3
방문 신청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방문 (061-659-3426)
- 4
서류 제출
신청서류 제출 후 심사 및 선정
필요 서류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서
- 전세계약서
- 대출 계약서
문의처
전라남도 여수시
- 전라남도 여수시·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