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000만원
고창군에서 음식점이나 목욕업·이미용업 등 위생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시설 개선 비용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고창군 음식점(식품접객업소 등) 및 목욕·세탁·이미용 위생업소 사업주
소관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이 지원은 사업주 입장에서 '내가 투자하면 군에서 상당 부분을 보태주는' 구조예요. 음식점의 경우 최대 700만원을 지원받으려면 총사업비의 30%인 약 300만원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즉, 약 1,000만원짜리 공사를 할 계획이라면 700만원은 보조받고 300만원만 내는 셈이에요.
위생업소의 경우 자부담이 50% 이상으로 더 높지만, 최대 지원액도 1,000만원으로 더 커요. 대형 리모델링이 필요한 업소라면 이쪽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어느 쪽 사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예산을 계획하세요.
신청 방법이 보탬e 온라인 시스템이라 처음에는 낯설 수 있어요. 보탬e 계정 생성과 서류 업로드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 환경위생과(063-560-2887)에 연락해 준비 서류 목록과 시스템 사용법을 안내받는 게 편해요.
접수기관별로 신청 시기가 다를 수 있어서, 원하는 시기에 신청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세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고용·창업 카테고리 154건 중 이 사업처럼 기존 업소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형태는 신규 창업 지원과 구분돼요. 고용·창업 카테고리 평균 지원 규모가 약 5,100만원인 반면, 이 사업은 700만~1,000만원 수준의 실물 개선 지원이에요. 카테고리 평균보다 소규모이지만, 자부담만 갖춰지면 실제 시설 투자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보조가 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음식점 시설개선 보조금
최대 700만원
주방·화장실·인테리어 개선, 자부담 30% 이상
위생업소 시설개선 보조금
최대 1,000만원
영업장·조리장·화장실 등 시설 개선, 자부담 50% 이상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음식점 시설개선 보조금 | 주방·화장실·인테리어 개선, 자부담 30% 이상 | 최대 700만원 |
| 위생업소 시설개선 보조금 | 영업장·조리장·화장실 등 시설 개선, 자부담 50% 이상 | 최대 1,000만원 |
- 고창군의 음식점과 위생업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지원 사업이에요.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고 고객에게 쾌적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창군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요.
- 주방, 영업장 화장실 환경 개선
- 입식테이블, 테이블 간 칸막이·파티션 지원
-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 개선
- 자부담 비율을 꼭 확인하세요. 음식점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위생업소는 5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최대 700만원 지원을 받으려면 본인 부담분(총 사업비의 30%)이 별도로 필요해요.
- 정리하면, 시설 투자 의향이 있는 고창군 음식점·위생업소 사업주라면 보조금으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 고창군 음식점·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은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돼요.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 자부담: 30% 이상
- 개선 범위: 주방, 영업장 화장실 환경 개선, 입식테이블, 칸막이·파티션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 자부담: 50% 이상
- 개선 범위: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 전반
- 지원 방식 시설 개선 보조금 (현금이 아닌 사업비 보조 형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음식점 사업은 고창군 전 지역의 위생등급 지정(신청) 식품접객업소, 모범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대상이에요. 위생업소 사업은 목욕업, 세탁업, 이·미용업이 대상이에요. 두 사업 모두 고창군 내 업소여야 해요.
-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신청) 식품접객업소, 모범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음식점 사업 대상)필수
- 고창군 전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음식점 사업 대상)필수
- 목욕, 세탁, 이·미용업 (위생업소 사업 대상)필수
TIP: 음식점과 위생업소는 사업이 구분되고 자부담 비율이 달라요. 음식점은 자부담 30% 이상, 위생업소는 50% 이상이에요. 각 기관 접수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고창군 환경위생과 063-560-2887에 문의)
신청방법
보탬e 신청
신청장소
보탬e(www.losims.go.kr) 온라인 신청
- 1
자격 확인
고창군 내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모범업소, 또는 목욕·이미용 등 위생업소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일정 확인
접수기관별로 신청 시기가 다를 수 있어요. 고창군 환경위생과(063-560-2887)에 미리 문의하세요.
- 3
보탬e 신청
보조금 신청 포털 보탬e(www.losims.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 4
심사 및 시설 개선
선정 후 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 개선을 진행하세요. 자부담 비율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영업허가증 또는 위생등급 관련 서류
- 시설 개선 계획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자부담 비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면 비율 이상을 낼 수도 있나요?
- 자부담은 '30% 이상', '50% 이상'으로 최소 기준이에요. 더 많이 부담하는 건 가능해요. 다만 지원금은 상한(7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어요.
- Q. 음식점과 위생업소 두 사업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한 업소가 두 사업에 동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지 않아요. 고창군 환경위생과(063-560-2887)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이전에 시설개선 지원을 받은 업소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재신청 가능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지 않아요. 환경위생과(063-560-2887)에 기존 수혜 이력을 알리고 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환경위생과063-560-2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