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10만원
임실군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후손이라면 3.1절·현충일·광복절에 위로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임실군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및 국가유공자(보훈단체 추천)
소관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이 위로금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라 놓치기 쉬워요. 특히 임실군으로 최근 전입했거나, 가족 중 독립유공자 후손임을 모르고 지나친 경우가 있어요. 본인 또는 가족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증명 여부를 확인해 두면 좋아요.
현충일 위로금은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이 필요해요.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보훈단체에 매년 현충일 전에 연락해 추천 절차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보훈단체 연락처는 임실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3개 명절에 각 10만원이니,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면 3.1절·광복절 두 번 자동 지급과 현충일 추천 수혜까지 연간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작은 금액이지만, 국가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긴 지원이므로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위로금
10만원
3.1절 독립유공자 후손 유족위로금
위로금
10만원
현충일 국가유공자(보훈단체 추천) 유족위로금
위로금
10만원
광복절 독립유공자 후손 유족위로금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위로금 | 3.1절 독립유공자 후손 유족위로금 | 10만원 |
| 위로금 | 현충일 국가유공자(보훈단체 추천) 유족위로금 | 10만원 |
| 위로금 | 광복절 독립유공자 후손 유족위로금 | 10만원 |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유족위로금 지원 사업이에요. 3.1절·현충일·광복절 세 명절에 각각 10만원씩 지급해요.
-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현충일 위로금은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정리하면, 임실군 거주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후손이라면 연간 세 번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임실군 3.1절·현충일·광복절 유족위로금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후손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지급하는 위로금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1절·광복절 위로금은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상이에요. 현충일 위로금은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대상이에요. 거주지가 임실군이어야 해요.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3.1절·광복절 위로금)필수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 추천을 받은 자 (현충일 위로금)필수
TIP: 3.1절·광복절 위로금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지만, 현충일 위로금은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이 먼저 필요해요. 보훈단체에 미리 연락해 두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미신청 (자동 지급 또는 보훈단체 추천으로 지급)
신청장소
별도 신청 불필요 (현충일은 임실군 보훈단체를 통한 추천 필요)
- 1
자격 확인
독립유공자 후손 또는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해요.
- 2
보훈단체 연락(현충일)
현충일 위로금은 임실군 보훈단체에 추천 요청을 해요.
- 3
위로금 수령
3.1절·광복절은 별도 신청 없이, 현충일은 보훈단체 추천 후 지급받아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독립유공자 후손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현충일 위로금은 매년 자동으로 받나요, 아니면 매년 추천을 받아야 하나요?
- 현충일 위로금은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해요. 매년 추천이 갱신되는지는 임실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임실군으로 전입한 지 얼마 안 됐어도 받을 수 있나요?
- 원본에 거주 기간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임실군에 주소를 둔' 것이 기준이므로, 주민등록이 임실군으로 되어 있으면 해당될 수 있어요.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독립유공자 본인이 아닌 손자·손녀도 해당되나요?
- 원본에 '후손'으로 명시되어 있어 직계 후손이면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범위는 임실군 주민복지과(063-640-2075)에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