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무주군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육아 비용 걱정을 확 줄여드려요.
대상무주군 주민등록 가구 중 만 3개월~12세 아동 양육 공백 가정
소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 금액 및 내용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본인부담금의 90%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본인부담금의 90% |
쉽게 풀어보기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후 남은 본인부담금의 90%를 무주군 군비로 추가 지원
- 대상 서비스 시간제 아이돌봄 및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모두 해당
- 정부 아이돌봄 지원 후 잔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 구조
-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육아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3개월~12세 아동 양육 가구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민등록 가구
- 만 3개월~12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구
- 부모의 취업, 질병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시간제 또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
쉽게 풀어보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이어야 해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부모의 취업,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대상이에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또는 영아종일제)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며, 정부 지원을 먼저 받은 뒤 남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무주군이 90%를 추가로 지원해줘요.
TIP: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정부 지원을 먼저 받은 뒤, 남은 본인부담금의 90%를 무주군에서 추가로 지원해줘요.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만 3개월 미만 또는 만 12세 초과 아동은 지원 불가
- 무주군 주민등록이 없는 가구 제외
- 양육 공백이 없는 가정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1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idolbom.go.kr)에 먼저 신청하고 정부 지원을 받으세요.
- 2
자격 확인
무주군 주민등록 여부와 아동 나이(만 3개월~12세), 양육 공백 여부를 확인하세요.
- 3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확인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를 준비하세요.
- 4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무주형 추가 지원을 신청하세요.
- 5
지원금 수령
심사 후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받아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확인서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