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무료 지원
무주군에 사는 거동 불편 어르신이라면 보행보조기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이에요.
대상무주군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거동불편 노인
소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나이가 들면서 걸음이 불안해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낙상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보행보조기는 이런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보조 기구예요. 무주군에서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기를 무상으로 지급해서 이동 안전을 지원해요.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지원의 특징이에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도 아직 장기요양 판정을 받지 못했거나, 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 자체가 자동 지급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주의할 점은 5년 이내 이미 보행보조기를 지원받은 경우 재지원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단, 분실이나 심각한 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해보세요.
신청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돼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담당자가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안내해줄 거예요.
비슷한 보호·돌봄 사업과 비교하면
무주군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은 보호·돌봄 카테고리 58개 서비스 중 현물 지원으로 낙상 위험을 줄이는 예방적 복지 서비스예요. 이 카테고리의 중위 지원금이 1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보행보조기 현물 지급은 실용적 가치가 높은 편이에요.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5년 이내 기지원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이전 수령 이력을 미리 확인하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행보조기
성인용 보행기 현물 무상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보행보조기 | 성인용 보행기 현물 무상 지급 | - |
- 무주군 관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보조기를 무상으로 지급해드려요.
- 지원 품목 성인용 보행기
- 지원 방식 현물 지급 (무상)
- 5년 이내 이미 지원받은 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품목 보행 보조에 필요한 성인용 보행기
- 지원 방식 현물 지급 (비용 부담 없음)
- 5년 이내 기지원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 예외 인정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무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어야 해요.
- 무주군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포함)필수
-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또는 거동 불편 노인필수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지원 결정을 받은 자필수
- 최근 5년 이내 보행보조기 지원을 받지 않은 자 (상당한 사유 발생 시 예외)
- 시설 입소자 제외
TIP: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다면 읍면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시설 입소자 제외
- 5년 이내 보행보조기 지원을 받은 자 (단, 상당한 사유 발생 시 예외 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반기 중 별도 공지 (무주군 사회복지과 공고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 또는 거동 불편 여부를 확인해요.
- 2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행보조기 지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요.
- 3
자격 심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해요.
- 4
보행보조기 수령
지원 결정 후 보행보조기를 수령해요.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서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등급 판정 없이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해요. 다만 최종 지원 여부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해요. 읍면 주민센터에 먼저 방문해서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받아보세요.
- Q. 5년 이내 이미 보행보조기를 지원받은 경우 재지원이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5년 이내 기지원자는 제외되지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고 명시돼 있어요. 보조기가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담당자와 상담해보세요.
- Q.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시설 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요. 요양원, 장기요양시설 등에 거주 중이라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재가(在家) 어르신만 대상이에요.
- Q. 보행보조기 외에 다른 품목(지팡이 등)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이 사업의 지원 품목은 성인용 보행기(보행보조기)로 명시돼 있어요. 지팡이 등 다른 이동 보조 용품은 이 사업 대상이 아니에요. 지팡이 등 보조기기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다른 경로를 알아보세요.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