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무료 지원
무주군에 사는 거동 불편 어르신이라면 보행보조기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이에요.
대상무주군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거동불편 노인
소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 금액 및 내용
보행보조기
성인용 보행기 현물 무상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보행보조기 | 성인용 보행기 현물 무상 지급 | - |
쉽게 풀어보기
- 성인용 보행기(보행보조기) 현물 무상 지급
- 지원 대상 품목 보행 보조에 필요한 성인용 보행기
- 지원 방식 현물 지급 (비용 부담 없음)
- 5년 이내 기지원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 예외 인정 가능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 무주군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또는 거동 불편 노인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지원 결정을 받은 자
- 최근 5년 이내 보행보조기 지원을 받지 않은 자 (상당한 사유 발생 시 예외)
- 시설 입소자 제외
쉽게 풀어보기
• 무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어야 해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해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도 해당돼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어야 해요.
• 지방생활보장위원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어야 해요.
• 재해·상해·질병으로 보행에 불편이 있는 경우도 해당돼요.
• 최근 5년 이내 보행보조기를 지원받지 않아야 해요 (상당한 사유 발생 시 예외 인정).
TIP: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다면 읍면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시설 입소자 제외
- 5년 이내 보행보조기 지원을 받은 자 (단, 상당한 사유 발생 시 예외 인정)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반기 중 별도 공지 (무주군 사회복지과 공고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 또는 거동 불편 여부를 확인해요.
- 2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행보조기 지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요.
- 3
자격 심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해요.
- 4
보행보조기 수령
지원 결정 후 보행보조기를 수령해요.
필요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서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