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전액 지원
무주군에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CCTV 설치비와 1년 이용료, 또는 안심장비 3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여성 1인 가구는 우선 지원돼요.
대상무주군 주민등록 1인 가구 (전월세보증금 또는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
소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 금액 및 내용
CCTV 지원
전액 지원
실외형 CCTV 설치비 및 1년 이용료 전액 지원
안심장비 지원
전액 지원
안심장비 3종 무료 제공 (CCTV 미선택 시)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CCTV 지원 | 실외형 CCTV 설치비 및 1년 이용료 전액 지원 | 전액 지원 |
| 안심장비 지원 | 안심장비 3종 무료 제공 (CCTV 미선택 시) | 전액 지원 |
쉽게 풀어보기
- 실외형 CCTV 설치비 전액 지원
- CCTV 1년 이용료 전액 지원
- 또는 안심장비 3종 전액 지원 (CCTV 설치 대신 선택 가능)
- 지원 유형은 신청 시 선택 가능
- 지원 우선순위 1순위 여성 1인 가구 → 2순위 남성 1인 가구 → 3순위 한부모 모자 가정
신청 자격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민등록 1인 가구
- 전월세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 또는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 1순위: 여성 1인 가구
- 2순위: 남성 1인 가구
- 3순위: 한부모 모자 가정
쉽게 풀어보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이어야 해요. 거주하는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거나,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해요.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우선순위는 1순위 여성 1인 가구, 2순위 남성 1인 가구, 3순위 한부모 모자 가정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돼요.
TIP: 여성 1인 가구가 우선순위 1순위예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전월세 보증금 또는 시가표준액 기준 2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니 미리 확인해두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보증금 2억원 초과 전월세 주택 거주자
- 시가표준액 2억원 초과 주택 거주자
- 2인 이상 가구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1
자격 확인
무주군 주민등록 1인 가구이며, 보증금 또는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인지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전월세) 또는 주택 시가표준액 확인 서류를 준비하세요.
- 3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세요.
- 4
장비 선택 및 설치
실외형 CCTV 또는 안심장비 3종 중 원하는 지원 유형을 선택하고 설치 안내를 받으세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시가표준액 확인 서류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인구활력과/063-320-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