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무주군으로 귀농·귀촌한 가구가 마을주민과 집들이를 하려면 최대 3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 전입 귀농·귀촌인, 마을주민 5명 이상 집들이 예정 가구
소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귀농·귀촌 후 새 동네에서 이웃과 관계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집들이는 그 첫 걸음이 되는 좋은 기회예요. 무주군은 그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이 마을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돕고 있어요. 30만원이면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에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마을주민 5명 이상이에요. 친인척을 데려와도 마을주민 수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마을 이웃 5명 이상이 참석해야 해요. 전입 직후라 아직 이웃을 잘 모른다면,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면 마을 이장이나 귀농귀촌 협의회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이 2026년 12월 4일까지이므로 연내에 신청하면 돼요. 다만 집들이 계획 전에 먼저 신청하는 게 안전한지, 집들이 후에 정산하는 방식인지는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68)에 문의해서 정확한 절차를 확인해 두세요.
이 사업을 받은 마을 주민이 이미 있다면(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동일 마을에서는 다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자신이 속한 마을의 수혜 이력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주거·자립 카테고리 108건 중에서 이 사업은 귀농귀촌 정착 지원 특성을 가진 소규모 지원이에요.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카테고리 평균보다 작지만, 마을 공동체 연결이라는 정착 효과를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어요. 2026년 신청 기간 내에 전입 귀농귀촌인이라면 부담 없이 신청해 볼 수 있는 사업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집들이 비용 지원
최대 30만원
귀농·귀촌인 마을 정착 집들이 비용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집들이 비용 지원 | 귀농·귀촌인 마을 정착 집들이 비용 | 최대 30만원 |
- 무주군으로 새롭게 전입한 귀농·귀촌인이 마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집들이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 조건 마을주민 최소 5명과 집들이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5일 ~ 2026년 12월 4일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귀농·귀촌인이 마을 공동체에 편입되도록 돕는 정착 지원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마을주민 5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들이를 열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합가 또는 단순 세대분리 가구, 관외거주자나 친인척과만 하는 집들이, 귀농인의 집·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최근 2년 내 마을환영회 사업을 이미 받은 마을 거주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정리하면, 무주군에 새로 정착한 귀농·귀촌인이라면 마을과 친해지는 좋은 기회와 함께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귀농·귀촌·귀향인의 마을 정착을 돕는 집들이 비용 지원 사업이에요.
- 집들이 조건 마을주민 최소 5명 이상 참석
- 신청 채널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 지원금은 집들이에 소요되는 실비 성격이에요. 정확한 지급 방식(실비 정산 또는 사전 지급 등)은 담당기관에서 안내받으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 1월 1일 이후에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이어야 해요. 전입 시기가 이보다 이전이면 대상이 되지 않아요.
-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필수
- 마을주민 최소 5명과 집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필수
TIP: 집들이에 참여하는 마을주민이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해요. 친인척은 마을주민 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지원 가구는 가능)
-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만 집들이를 하는 가구
- 귀농인의 집·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 전입 후 최근 2년 내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6년 1월 15일 ~ 2026년 12월 4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1
자격 확인
전입 시기, 마을주민 5명 이상 참석 여부 등 조건 확인
- 2
서류 준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담당기관 안내 따름)
- 3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4
집들이 진행 및 비용 지원
선정 후 집들이 진행, 비용 정산 방식은 담당기관 안내에 따름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전입 확인 서류
- 집들이 계획 관련 서류(담당기관 안내 따름)
헷갈리기 쉬운 점
- Q. 집들이 전에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들이 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 원본에 신청 순서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집들이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게 안전하며, 정확한 신청 시점은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68)에 문의해 확인해 주세요.
- Q. 마을주민 5명 중 일부가 친인척이면 안 되나요?
- 친인척은 마을주민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마을 이웃으로 구성된 주민이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해요.
- Q. 전입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나요?
- 전년도 1월 1일 이후 전입이면 신청 기간(2026년 1월 15일 ~ 12월 4일) 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별도의 대기 기간은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063-320-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