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최대 지원 금액
월 10만원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면 매월 10만원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논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소관충청남도 논산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국가보훈처에서 이미 예우를 받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남은 가족은 별도의 지원이 필요해요. 논산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지역 자체 예산으로 월 10만원의 추가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국가 예우와 별개로 지역이 독자적으로 챙기는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망한 배우자가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예요.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먼저 보훈청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해요. 가까운 보훈지청이나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45)에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서류 준비 시 배우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를 챙겨야 해요.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 내 보훈 관련 수당은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의 기본 생계를 지원하는 성격이에요. 논산시처럼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 지원과 별개로 신청해야 해요. 수당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생활비 보완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복지수당
월 10만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복지수당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월 10만원 |
- 논산시에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위해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수당이에요.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 조건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 등록 및 논산시 거주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남편 또는 배우자를 잃고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에게 월 10만원의 정기 지원이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어요. 논산시 거주 조건을 충족하고 배우자가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상시 신청 가능해요.
- 수당 지급 방식(계좌입금 여부 등)은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주민센터 또는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45)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 지급 주기 매월
- 지급 방식 담당기관 확인 필요
- 논산시가 국가보훈처 예우 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지역 복지수당이에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여야 해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충청남도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해요. 배우자 본인이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등록 여부가 국가보훈처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필수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만 65세 이상)필수
- 충청남도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필수
TIP: 참전유공자가 국가보훈처에 정식 등록된 자여야 해요. 등록 여부는 국가보훈처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1
보훈 등록 확인
사망 배우자가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신분증, 배우자 사망 사실 증명 서류, 보훈 등록 확인서 등을 준비하세요.
-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배우자 사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등)
-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 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국가 보훈 급여는 중복 수령이 되나요?
-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국가보훈처 급여와의 중복 여부는 신청 전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45)에 확인하세요.
- Q. 배우자가 사망한 지 오래된 경우에도 소급 지급이 되나요?
- 소급 지급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지 않아요. 신청일 이후 지급이 원칙인 경우가 많으니, 가능한 빨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Q. 논산시에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 수당이 중단되나요?
- 논산시 주소를 두고 있어야 수혜 자격이 유지돼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자격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45)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충청남도 논산시
- 복지정책과041-746-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