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10만원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라면 매달 10만원 생활안정지원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기초생활수급자)
소관충청남도 아산시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사할린 한인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국을 떠났다가 귀국한 분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고령이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아산시가 이분들에게 매달 10만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건 그 역사적 아픔을 조금이나마 보상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지원에서 특별한 점은 신청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산시에서 대상자를 직접 파악해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주민등록이 아산시에 되어 있어야 하므로, 아산시에 거주하기 시작한 경우 전입신고를 마치는 게 선행되어야 해요.
모든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수급 자격과 이 지원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는 아산시 노인복지과(041-540-2036)에 직접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아산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할린 한인이라면, 각 지자체별로 유사한 지원 사업이 있는지 해당 지역 노인복지과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는 걸 권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생활안정지원금
월 10만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1인당 매월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생활안정지원금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1인당 매월 지급 | 월 10만원 |
- 지원 금액 1인당 월 10만원(100천원)을 지원해요.
- 지원 방식 별도 신청 없이 아산시에서 자동으로 지급해요.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 아산시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아산시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대상이에요. 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TIP: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아산시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라면 자동으로 지원돼요. 지원 여부가 궁금하면 아산시 노인복지과(041-540-2036)에 문의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장소
별도 신청 불필요 (자동 지원), 문의: 아산시 노인복지과
- 1
자동 지원 확인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 2
문의
지원 여부가 궁금하거나 미지급 시 아산시 노인복지과(041-540-2036)에 문의하세요.
필요 서류
- 별도 서류 불필요 (자동 지원)
문의처
충청남도 아산시
- 충청남도 아산시·아산시 노인복지과/041-540-2036
자주 묻는 질문
- Q. 사할린 동포로 귀국했지만 아직 아산시로 전입하지 않았는데, 전입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대상이에요. 전입신고 후 자동으로 대상 여부가 확인되는 구조예요. 전입 후 아산시 노인복지과(041-540-2036)에 문의해 지원 현황을 확인해 보세요.
- Q.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 지원금을 받으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 원본 데이터에 따르면 이 대상자들은 전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 수급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 지원을 받아요.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아산시 노인복지과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세요.
- Q. 아산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할린 한인도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이 지원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사할린 한인에 한정된 사업이에요. 다른 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지 거주지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과에 문의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