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360만원
아산시 중소·중견기업이 지역 청년을 채용했다면 고용보조금 3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아산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역 청년 채용 기업)
소관충청남도 아산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인력 채용에 비용 부담을 느끼는 아산시 중소기업이라면 이 사업을 적극 활용해볼 만해요. 지역 청년 1명을 채용하고 6개월만 유지하면 3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효과가 있어서 채용 여력이 생겨요.
협약 체결 절차가 먼저 필요해요. 청년 채용 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아산시와 업무협약을 먼저 맺고 그 다음에 채용해야 해요. 채용 전에 아산시 일자리경제과(041-540-2147)에 먼저 연락해서 절차를 확인하세요.
제외 기업 목록이 꽤 구체적이에요. 학원, 음식업종,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은 해당이 안 돼요.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채용 청년의 급여가 월 230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신청 전에 제외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헛수고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아산시 고용·창업 카테고리에서 기업 측에 지급되는 고용보조금 사업으로, 지원 규모 기준 평균 수준(360만원, 44퍼센타일)이에요. 청년 구직자가 아닌 채용 기업이 수혜 대상이라는 점이 특징이고, 협약 체결 → 채용 → 6개월 유지의 순서를 지켜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외근 영업직, 학원, 음식업종 등 제외 기업 목록이 구체적이어서 사전 확인이 필수이며, 청년내일카드(452000000321)와 함께 활용하면 기업과 청년 모두 혜택을 받는 조합이 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고용보조금
360만원
지역 청년 1인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고용보조금 | 지역 청년 1인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지급 | 360만원 |
- 아산시와 협약을 맺은 기업이 지역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36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조건 아산시 협약 체결 기업이 만 35세 이하 지역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 채용 직종 사무직·기술직·전문직 (생산직 제외)
- 청년 급여 요건 월 만근 시 급여총액 230만원 이상
- 고용보조금 수령 후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퇴사(기업 귀책사유)하면 차년도 지급액이 최대 360만원으로 제한돼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유사 중복사업에 가입된 기업은 제외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이 허용돼요.
- 지급 방식 협약 체결 후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시 일괄 지급
- 적용 채용 직종 사무직·기술직·전문직 (생산직 제외)
- 중복 허용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능
- 적용 대상 2024년 12월 1일 이후 채용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채용 청년 기준 만 35세 이하
소득 기준
채용 청년 월 만근 시 급여총액 230만원 이상
대상 기업은 근로자 수 5인 이상, 업력 2년 이상, 신용평가 BB- 이상인 아산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이에요. 정규직 또는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어야 해요. 단,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력 1년 이상·5인 미만 기업도 입증 자료 제출 시 가능해요. 채용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35세 이하로 아산시 거주자 또는 관내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여야 해요(타 지역 거주자도 채용 후 1개월 이내 아산시 전입 시 인정). 월 만근 시 급여총액이 230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 근로자 수 5인 이상, 업력 2년 이상, 신용평가 BB- 이상 아산시 소재 중소·중견기업필수
- 정규직(또는 인턴 후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필수
- 채용 청년: 만 35세 이하, 아산시 거주자 또는 관내 학교 졸업자필수
- 채용 청년 월 만근 시 급여총액 230만원 이상필수
- 아산시와 업무협약 체결 후 지역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필수
TIP: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력 1년 이상·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해요.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신청 제외 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근로자공급 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호텔업·휴양콘도는 가능)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유사 중복사업 가입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이메일(zxcv719@korea.kr) 제출
- 1
자격 확인
기업 요건(5인 이상, 업력 2년 이상, 신용평가 BB- 이상) 및 채용 청년 요건 확인
- 2
신청서 작성
아산시청 고시공고(www.asan.go.kr/main/cms/?no=257)에서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3
신청서 제출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이메일(zxcv719@korea.kr) 제출
- 4
협약 체결 후 청년 채용
아산시와 업무협약 체결 후 지역 청년 채용
- 5
고용보조금 수령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360만원 지급
준비할 서류
-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신용평가 증명서류
- 재직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인턴으로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해요.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에요.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 유지 조건이 충족되면 3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에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유사 중복사업에 가입된 기업은 제외돼요. 단,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이 허용돼요.
- Q. 고용보조금 받은 후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직원의 자발적 퇴사(기업 귀책사유 아닌 경우)는 패널티가 없어요. 패널티는 기업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1년 미만에 퇴사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이 경우 차년도 지급액이 최대 360만원(1명)으로 제한돼요.
문의처
충청남도 아산시
- 아산시 일자리경제과041-540-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