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000만원
아산시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시민은 최대 1천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아산시에서 의로운 행위로 사망·부상하거나 명예를 선양한 시민
소관충청남도 아산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도운 시민에게 아산시가 위로금으로 보답하는 사업이에요. 사망에 이른 경우 1,000만원은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개월 이내 신청'이에요. 부상 후 회복에 집중하다 보면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행위 직후 바로 아산시청(041-540-2716)에 전화해서 신청 절차를 시작해두는 게 좋아요. 3개월 뒤 결정이 나기 때문에 6개월 기한 중 절반은 심사 기간으로 소요돼요.
부상의 경우 지급 금액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준으로 부상 정도에 따라 차등 산정되니, 진단서와 의료기록을 잘 보관해두는 게 중요해요. 국가 의사상자 지원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도 담당 팀에 확인해두면 전략적으로 지원을 챙길 수 있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에서 의로운 시민 지원처럼 특정 상황에 한정된 일시적 지원은 많지 않아요. 이 지원은 신청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다른 상시 지원과 성격이 달라요. 평소에 이런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고, 해당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 위로금
1,000만원
의로운 행위로 사망한 경우
부상·피해 위로금
1,000만원 이하
부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명예 선양 위로금
500만원 이하
아산시 명예를 선양한 경우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사망 위로금 | 의로운 행위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부상·피해 위로금 | 부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1,000만원 이하 |
| 명예 선양 위로금 | 아산시 명예를 선양한 경우 | 500만원 이하 |
- 아산시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지원 사업이에요.
- 위로금 지급 절차는 먼저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신청을 해야 하고, 이후 3개월 이내에 인정 여부가 결정돼요. 부상의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돼요.
- 정리하면, 의로운 행동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아산시의 명예를 빛낸 경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인정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의로운 시민 위로금은 아산시가 지역 내에서 타인을 위해 희생한 시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제도예요. 특히 사망한 경우 유가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6개월이라는 신청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위 직후 아산시청에 연락해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부상의 경우 부상 정도 심사가 필요해 의료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두세요.
- 아산시 의로운 시민을 위한 위로금 지원이에요.
- 신청 기한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인정 결정 기간 신청 후 3개월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산시에 의로운 시민 인정 신청을 해야 해요.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부상·피해의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기준으로 심사해요.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의로운 행위로 사망한 경우필수
- 의로운 행위로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필수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인정 신청 필수필수
-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TIP: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의로운 시민 인정 신청을 해야 해요. 인정 결정까지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필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방문 신청
- 1
6개월 이내 인정 신청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에 방문 신청하세요.
- 2
인정 여부 결정 대기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가 결정돼요.
- 3
위로금 신청 및 수령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되면 해당 위로금 지급 절차가 진행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의로운 행위 관련 증빙서류
- 부상·피해 증명서류 (해당 시)
- 진단서 (부상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의로운 행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원본에 의로운 행위의 구체적 정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041-540-2716)에 문의하면 어떤 행위가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이 가능해요.
- Q. 6개월 기한을 넘기면 절대 신청이 안 되나요?
- 원본에 '6개월 이내 신청'이 명시되어 있어요. 기한 초과 시 인정이 불가할 수 있으니 행위 직후 바로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 Q. 국가 의사상자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국가 의사상자 지원과의 중복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신청 전 담당 팀(041-540-2716)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충청남도 아산시
- 아산시청 복지정책팀041-540-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