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50만원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이라면 장례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천안시 주소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 신청)
소관충청남도 천안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 앞에 장례 비용 부담까지 짊어지는 유족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지원이에요. 50만원이 장례 비용 전체를 커버하는 금액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마지막 예우를 지역에서 추가로 챙기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법률 지원과 차액 방식으로 연계되므로 이중 수혜가 되지 않는 구조예요.
이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차액 지원' 조건이에요. 국가보훈부나 다른 법령으로 이미 장례비를 받은 경우, 50만원 전액이 아니라 차액만 지급돼요. 따라서 신청 전에 어떤 기관에서 얼마의 장례비를 받았는지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서류를 갖춰 가는 것이 중요해요. 내역을 모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을 도와줄 수 있으니 방문 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세요.
신청은 반드시 사망한 분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해요. 유족의 주소지가 아닌 사망자의 주소지 기준임을 꼭 기억하세요. 사망진단서, 보훈 관련 서류, 타 법률 수령 내역 등을 챙겨 방문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문의처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예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생활안정 카테고리 302건 중 장례비 지원은 사전 계획이 어려운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지원이에요. 50만원은 카테고리 중간값(약 35만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에요. 지원 시기는 별도 모집 없이 사망 발생 시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유족이 챙겨야 할 지원 중 하나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장례비
5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비 지원
차액 지원
타 법률 기지급 시 차액만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장례비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비 지원 | 50만원 |
| 차액 지원 | 타 법률 기지급 시 차액만 지원 | - |
-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은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방식 사망 시 일회성 지원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장례비 50만원은 여러 다른 비용과 합산 지원이 아니라, 타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전액(50만원)이 지급돼요. 이미 국가보훈부 등 다른 법률로 장례비를 받았다면 차액만 청구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천안시에 거주하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내용이에요.
- 지급 시점 사망 시 일회성
- 지원 금액의 지급 방식은 담당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타 법률(국가보훈부 등)에서 장례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차액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지급 내역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여야 해요. 사망 당시 주소지가 천안시에 있어야 하며, 국가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유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타 법률로 장례비를 받은 경우에는 차액만 지원돼요.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필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해당 지역 주소지필수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필수
TIP: 이미 다른 법률로 장례비를 받은 경우 50만원에서 기지급액을 뺀 차액만 지원돼요. 지원받은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천안시 외 주소지 사망자는 지원 불가
- 타 법률 장례비와 합산 50만원을 초과 수령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1
대상자 확인
사망한 분이 국가보훈대상자이며 천안시에 주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해요.
- 2
타 법률 지원 확인
다른 법률로 장례비를 받은 경우 금액을 확인해요 (차액 지원 여부 파악).
- 3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 4
지원 결정
접수 후 지원 금액(50만원 또는 차액)이 결정돼요.
준비할 서류
- 사망진단서
- 국가보훈대상자 증빙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타 법률 장례비 수령 내역 (해당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국가보훈부에서 이미 장례비를 받았는데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 타 법률로 이미 장례비를 받은 경우 50만원에서 기지급액을 뺀 차액만 지원돼요. 예를 들어 다른 곳에서 30만원을 받았다면 이곳에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 원본 안내에 신청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장례 관련 지원은 사후 신청이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정확한 신청 기한은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천안시 동남구 외 다른 구에 주소지가 있었던 경우도 가능한가요?
- 이 사업은 충청남도 천안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동남구 외 천안시 내 다른 행정구역의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충청남도 천안시
-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