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보조 50% 지원
단양군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라면 토양개량제와 기능성 자재를 군비 50% 보조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단양군 관내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법인 및 생산자 단체 (농업경영체 등록)
소관충청북도 단양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연작장해는 같은 밭에 해마다 같은 작물을 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문제예요. 특정 양분은 고갈되고 유해균이 쌓여 수확량이 줄거나 병이 늘어나죠. 토양개량제와 기능성 자재를 꾸준히 사용하면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데, 50% 보조를 받으면 해마다 드는 자재 비용을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요.
신청 시 재배 작물이 원예작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산림작물은 명시적으로 제외 대상이에요. 사과·수박·고추·마늘·배추 등 일반적인 원예작물은 해당되지만, 경계가 애매한 작물은 단양군 농업축산과(043-420-2722)에 문의해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신청은 8월에 차년도분을 접수받아요. 연간 1회 기회이므로 8월 초에 신청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접수하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도 사전에 점검해두는 게 필수예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에서 영농자재 지원은 매 시즌 투입 비용을 낮춰주는 실용적인 지원이에요. 특히 토양개량제처럼 해마다 필요한 자재는 보조 비율이 누적 절감 효과로 이어지죠. 단양군에서는 과수봉지·반사필름·토양개량제 등 여러 영농자재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재배 작목에 맞는 지원 사업을 함께 챙겨보는 것이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토양개량제
보조 50%
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용 토양개량제(밑거름용) 구입비 보조
기능성 자재
보조 50%
원예작물 재배용 기능성 자재 구입비 보조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토양개량제 | 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용 토양개량제(밑거름용) 구입비 보조 | 보조 50% |
| 기능성 자재 | 원예작물 재배용 기능성 자재 구입비 보조 | 보조 50% |
-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은 단양군 관내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와 기능성 자재를 구입비의 50%를 군비로 보조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대상 작물 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원예작물
- 지원 비율 군비 50%, 자부담 50%
- 제외 작물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
- 같은 밭에 같은 작물을 계속 심으면 토양의 특정 양분이 부족해지고 유해 미생물이 축적되는 연작장해가 생겨요. 토양개량제와 미량요소 기능성 자재를 사용하면 토양 건강을 회복시켜 연작장해를 방지하고 수확량을 유지할 수 있어요.
- 신청은 매년 8월에 차년도 사업 접수를 받고,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의 혜택 내용이에요.
- 제외 품목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작물)
- 자재 구입비의 절반을 군에서 부담해 줘요. 지원 단가와 총 지원 금액은 원본에 별도 명시가 없어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단양군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가 신청 가능해요. 채소류 등 원예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야 해요.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단양군 관내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필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생산자 단체필수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 해당 작물) 재배자는 제외
TIP: 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원예작물 재배 농가가 대상이에요. 산림작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본인이 재배하는 작물이 원예작물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 해당 작물) 재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단양군 농업축산과 043-420-2722)
- 1
재배 작물 확인
재배 중인 작물이 원예작물(사과·수박·고추·마늘·배추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산림작물은 제외예요.
-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농업경영체에 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3
신청 시기 확인
매년 8월에 차년도 사업 접수가 진행돼요. 단양군 농업축산과(043-420-2722)에 문의하세요.
- 4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신분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산림작물을 키우는데 혹시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원본에서 산림작물은 명시적으로 지원 제외 대상이에요. 내 작물이 산림작물 해당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단양군 농업축산과(043-420-2722)에 확인하세요.
- Q. 연작장해가 없어도 토양개량제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이 사업은 연작장해 방지 목적의 토양개량제 지원이에요. 해당 여부와 신청 기준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Q. 지원받은 자재는 어떤 시기에 사용하나요?
- 밑거름용 토양개량제는 파종·정식 전에 토양에 시용해요. 사업 신청은 8월에 차년도분을 접수하니, 다음 시즌 사용분을 미리 확보하는 구조예요.
문의처
충청북도 단양군
- 농업축산과043-420-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