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최대 지원 금액
30만원
음성군에 사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이 30만원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음성군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유족 (사망신고 후 1년 이내)
소관충청북도 음성군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후 유족이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가 많아요. 이 위로금은 그 가운데 놓치기 쉬운 지원이에요. 30만원이지만, 1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영영 받을 수 없으니 장례 후 빠르게 챙겨야 해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망신고 후 발급받는 서류들과 대부분 겹쳐요.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참전유공자 확인 서류(보훈부 발급)를 함께 챙기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음성군 외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한 사망위로금 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참전유공자가 거주하던 지역의 구청·군청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음성군 거주자에게만 해당돼요.
이 위로금 외에 국가보훈부의 사망조위금과 보훈 유족 연금 등 국가 차원의 지원도 있어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문의해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한꺼번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1회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1회 지급 | 30만원 |
- 지원 금액 300,000원 (1회 지급)
- 신청 기한 사망신고 후 1년 이내
- 지급 근거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자격
-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사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한 참전유공자
-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기준 충족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사망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가 적용돼요.
TIP: 사망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간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장례 후 가능한 빨리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사망신고 후 1년이 지난 경우 신청 불가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사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 1
사망신고
참전유공자 사망 후 사망신고를 해요.
- 2
행정복지센터 방문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년 이내에 위로금을 신청해요.
- 3
서류 제출 및 수령
참전유공자 확인 서류, 사망 사실 확인 서류, 유족 관계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위로금을 수령해요.
필요 서류
- 사망신고 확인 서류
- 참전유공자 확인 서류
- 유족 관계 증명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문의처
충청북도 음성군
- 충청북도 음성군·복지정책과/043-871-3315
자주 묻는 질문
- Q. 음성군 외 지역에 살다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받을 수 있나요?
-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를 기준으로 지급해요. 사망 당시 음성군에 주소가 없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 Q. 1년 기한을 넘기면 정말 아무런 지원이 없나요?
- 조례에 따라 1년 이내 신청이 요건이에요. 기한 초과 시 예외 인정 여부는 음성군 복지정책과(043-871-3315)에 문의해야 해요.
- Q. 유족 중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유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다만 1명에게만 지급되므로 가족 내에서 대표자를 정해 신청하는 게 좋아요. 정확한 지급 기준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