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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아동급식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음성군에서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아동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수급자 가구·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아동 모두 해당돼요.
대상음성군 경제적 빈곤·가족 결손 아동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52% 이하 등)
소관충청북도 음성군
방문신청: 신분증, 자격증빙 자료 등상시 모집
공고일 2022.07.26업데이트 2026.03.25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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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급식 지원
경제적 빈곤·가족 결손 아동 식사 제공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급식 지원 | 경제적 빈곤·가족 결손 아동 식사 제공 | - |
쉽게 풀어보기
- 급식 제공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 제공
- 건강한 아동 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 목적
- 아동급식위원회(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으로도 지원 가능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해당 항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쉽게 풀어보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 지원 대상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이에요.
TIP: 기준중위소득 52%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의 추천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분증, 자격증빙 자료 등
신청장소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신분증, 자격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 3
방문 신청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4
급식 지원
승인 후 급식 지원을 받아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자격 증빙 자료
문의처
충청북도 음성군
- 충청북도 음성군·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