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1인당 6만원
진천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라면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학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진천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의 미취학·초·중학생 자녀
소관충청북도 진천군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한부모가족 아이들에게 특기를 키울 기회를 주는 사업이에요. 학원비가 부담스러워 태권도, 피아노 같은 활동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1인당 6만 원이라도 지원받으면 한 달 수강료에 보탬이 돼요.
신청 방법이 간단해요. 학원 영수증을 챙겨서 읍면 주민센터에 가면 돼요. 단,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안 되니 어떤 혜택이 더 유리한지 먼저 따져보는 게 좋아요.
중위소득 65% 기준이 적용되는데, 본인이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진천군 가족친화과(043-539-3402)에 문의하면 소득 기준 확인을 도와줘요. 이미 한부모가족 책정세대로 등록되어 있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원 금액 및 내용
특기적성 개발비
1인당 60,000원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 학원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특기적성 개발비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 학원비 지원 | 1인당 60,000원 |
- 한부모가족 자녀의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해요.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60,000원
- 지원 방식 학원비 영수증 제출 후 지급
- 사용처 특기적성 관련 학원 수강료
- 생계급여 수급자와는 중복 지급이 안 돼요.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미취학~중학생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충청북도 진천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세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미취학·초·중학생 자녀
충청북도 진천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세대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지원 대상 자녀는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TIP: 생계급여 수급자와 중복 지급은 안 돼요. 학원비 영수증을 준비해서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돼요.
신청 제외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 지급 불가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읍면 주민센터 (학원비 영수증 제출)
- 1
자격 확인
진천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세대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5%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 2
학원비 영수증 준비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수강료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 3
주민센터 방문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영수증을 제출하고 신청하세요.
- 4
지원금 수령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학원비 영수증
- 소득 증빙 서류(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문의처
충청북도 진천군
- 충청북도 진천군·가족친화과/043-539-3402
자주 묻는 질문
- Q. 여러 자녀가 있으면 각각 6만원씩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기준이 1인당 60,000원이므로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 신청할 수 있어요. 단, 모든 자녀가 미취학~중학생이어야 하고, 각자의 학원비 영수증이 필요해요.
- Q. 고등학생 자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 대상은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은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른 장학금이나 지원 사업을 알아보세요.
- Q.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이 지원도 못 받나요?
-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급이 안 돼요. 생계급여 대신 이 지원만 받을 수는 있는지 진천군 가족친화과(043-539-3402)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