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
최대 지원 금액
구입비 50% 지원
충북 보은군에서 과수를 재배하고 있다면 비료·과일봉지·반사필름 등 자재 구입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매년 1월에 신청하는 사업이에요.
대상보은군 주소 과수재배 농업인 (0.1ha 이상)
소관충청북도 보은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과수 재배를 하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 중 하나가 자재비예요. 특히 봄철 냉해가 잦은 해에는 냉해피해 경감제나 방제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런 자재를 50% 보조로 구입할 수 있다면 연간 농업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신청은 매년 1월에 진행되니 연말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과수 재배 면적이 0.1ha 또는 0.2ha 이상인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실제 재배 면적과 등록 면적이 다를 경우 지원 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원 자재 구입은 농협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직접 종묘상이나 마트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구입 전에 반드시 농협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한도 금액이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담당기관에 예산 현황을 문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348)에 연락하면 지원 가능한 품목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 125건과 비교했을 때, 보은군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은 구입비 50% 보조 방식의 현물형 지원으로 구분돼요.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는 지원 금액이 크고 다양한 형태가 있어,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과수 농가라면 이 사업 외에도 농기계 지원 같은 보완 사업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1월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니 연말에 미리 체크해 두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비료 지원
구입비 50% 보조
과실 품질향상 비료 및 유기질비료 구입비 50% 지원
봉지·필름류
구입비 50% 보조
과일봉지·반사필름·냉해피해 경감제 구입비 50% 지원
생리활성 자재
구입비 50% 보조
과수생리활성농자재 구입비 50% 지원 (0.2ha 이상)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비료 지원 | 과실 품질향상 비료 및 유기질비료 구입비 50% 지원 | 구입비 50% 보조 |
| 봉지·필름류 | 과일봉지·반사필름·냉해피해 경감제 구입비 50% 지원 | 구입비 50% 보조 |
| 생리활성 자재 | 과수생리활성농자재 구입비 50% 지원 (0.2ha 이상) | 구입비 50% 보조 |
-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의 생산 비용을 낮춰 주기 위한 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이에요. 생산자 단체인 농협을 통해 자재를 구입할 때 비용의 50%를 보조해 드려요.
-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아요.
- 과실 품질향상 비료 (0.1ha 이상) 과일 맛과 품질을 높이는 전용 비료
-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 (0.1ha 이상) 유기농 방식의 과수 재배 비료
- 과일봉지 (0.1ha 이상) 병해충 방지를 위한 과실 봉지
- 반사필름 (0.1ha 이상) 과실 착색 향상을 위한 반사 필름
- 냉해피해 경감제 (0.1ha 이상) 봄철 냉해 예방 약제
- 과수생리활성농자재 (0.2ha 이상) 과실의 생리장해 예방·생장 촉진 자재
- 구입 방식은 보은군 관내 농협(생산자 단체)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자부담은 전체 구입비의 50%이며, 지원 한도 총액은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정리하면, 보은군에서 사과·배·복숭아 등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라면 매년 1월에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 보세요.
- 보은군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은 과수 재배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자재 (0.1ha 이상) 과실 품질향상 비료,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 과일봉지, 반사필름, 냉해피해 경감제
- 지원 자재 (0.2ha 이상) 과수생리활성농자재
- 구입 채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해서만 구입 가능
- 자부담 비율 50%
- 총 지원 한도 원본에 명시 없음 (담당기관 문의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은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보은군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 (품질향상 비료·봉지류 지원 대상)필수
- 보은군 관내 주소를 둔 0.2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 (과수생리활성농자재 지원 대상)필수
TIP: 면적 기준(0.1ha, 0.2ha)이 지원 항목에 따라 달라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서 재배면적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정확히 안내해 드려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매년 1월 중 (연간 신청, 담당기관 공고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 1
재배 면적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서 과수 재배 면적(0.1ha 또는 0.2ha 이상)을 확인해요.
- 2
신청 시기 파악
매년 1월에 신청이 진행되므로 연초에 일정을 미리 체크해 두세요.
- 3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요.
- 4
농협 통해 자재 구입
선정된 후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해 지원 자재를 구입해요.
준비할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분증
- 과수 재배 면적 증빙 자료
헷갈리기 쉬운 점
- Q. 농협 조합원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 자재는 생산자 단체(농협)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어요. 조합원 가입 여부와 지원 가능 여부를 관할 농협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 Q. 재배 면적이 0.1ha에 약간 못 미치면 신청이 안 되나요?
- 원본 기준에 따르면 0.1ha 이상이 지원 기준이에요. 면적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스마트농업과(043-540-3348)에 문의해 주세요.
- Q. 한 농가에서 0.1ha 항목과 0.2ha 항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0.2ha 이상이면 두 가지 지원 항목 모두 해당 가능성이 있어요. 중복 신청 가능 여부는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문의처
충청북도 보은군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