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제천시 농가라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어요. 이주여성 가족 초청은 결혼이민자 가족 기준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해요.
대상충청북도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소관충청북도 제천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농번기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아요. 제천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지원해 합법적인 방식으로 농업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도입 경로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계절근로 MOU를 체결한 해외 지자체를 통해 초청하는 방식이에요. 이주여성 가족 초청은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라는 요건이 있어요.
도입 가능한 근로자 수, 신청 기간, 지원 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농업정책과(043-641-6802)에 연락해 해당 연도 계획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노동법적 의무(숙소, 임금, 4대 보험 등)가 수반돼요. 이 부분은 이 사업 범위 밖이므로, 노동부 지청이나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 512건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은 농업 인력 수급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이에요. 직접 금전 지원이 아닌 인력 연계 방식이라 효과를 체감하는 데 절차가 필요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요. 제천시 농업인이라면 농번기 시작 전 미리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계절 농업 인력 부족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연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 계절 농업 인력 부족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연계 | - |
- 충청북도 제천시 농가가 계절 농업 인력이 필요할 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경로 1 제천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 요건)
- 경로 2 계절근로 MOU 체결 지자체를 통한 외국인 초청
-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의 경우)
-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게 합법적인 외국인 인력 채용 경로를 열어주는 제도예요. 불법 고용으로 인한 위험 없이 안전하게 계절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제천시 농가에서 계절 인력이 필요하다면 농업정책과(043-641-6802)에 먼저 문의해 도입 절차와 요건을 파악하세요.
- 제천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지원해요.
- 근로자 대상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
- 도입 경로 1 제천시 거주 이주여성의 가족 초청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
- 도입 경로 2 계절근로 MOU 체결 지자체 외국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계절근로자 기준)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가 있는 제천시 농가가 대상이에요. 계절근로자는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여야 해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의 경우,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이어야 해요.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계절 농업 인력이 필요한 제천시 농업인)필수
- 해외에서 계절근로로 초청된 외국인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필수
- 이주여성 가족 초청: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TIP: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와 절차는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제천시 농업정책과(043-641-6802)에 문의해 당해 연도 도입 계획과 신청 절차를 먼저 파악해 두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신청)
- 1
필요 인력 파악
계절 농업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파악하세요.
- 2
담당 부서 문의
제천시 농업정책과(043-641-6802)에 연락해 해당 연도 도입 계획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3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신청 (해당 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의 경우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세요.
- 4
근로자 배정 및 운영
신청 심사 후 계절근로자가 배정되면 합법적으로 농업 인력을 활용하세요.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의 경우)
- 결혼이민자 관련 증빙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결혼이민자 가족이 아닌 일반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계절근로 MOU 체결 지자체를 통한 도입 경로도 있어요. 농업정책과(043-641-6802)에 문의해 일반 외국인 초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 Q. 계절근로자 고용 시 4대 보험이나 숙소 제공 의무가 있나요?
- 고용 조건과 의무사항은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노동법적 의무는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노동부 지청에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 Q. 도입 가능한 근로자 수에 제한이 있나요?
- 농가당 도입 가능 인원은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제천시 농업정책과(043-641-6802)에 해당 연도 도입 계획과 농가당 최대 인원을 확인하세요.
문의처
충청북도 제천시
- 농업정책과043-641-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