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50만원
인제군에서 출산하셨다면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인제군 6개월 전부터 거주 산모
소관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산후조리원 한 곳에만 50만원을 쓰지 않아도 돼요. 마사지, 요가, 골반교정기 구입비, 탈모관리비까지 합산해서 최대 50만원 안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 출산 후 몸을 회복하는 데 드는 다양한 비용을 폭넓게 인정해준다는 점이 이 지원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영수증 관리가 핵심이에요. 출산 후 지출한 산후조리 관련 비용의 영수증을 빠짐없이 챙겨두세요.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영수증 없이는 실비 지원을 받기 어려워요. 온라인 결제 내역도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건소에 확인해보세요.
산후보약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이 안 된다는 점을 미리 파악해두세요. 두 사업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게 좋아요. 온라인으로 정부24에서 신청한 후 보건소(033-460-2540)에 전화해서 접수 확인까지 마쳐야 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산후조리원, 마사지, 운동, 보조기구, 탈모관리, 우울치료 등 실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산후조리비 | 산후조리원, 마사지, 운동, 보조기구, 탈모관리, 우울치료 등 실비 지원 | 최대 50만원 |
- 지원 금액 산후조리 실비 최대 50만원
- 인정 사용처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손목보호대·골반교정기 구입비, 탈모관리, 우울검사 및 치료비, 산후보약(단,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기타 산후조리 관련 비용
- 지원 방식 실비 정산 후 계좌 이체
신청 자격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
-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 부모와 신생아가 동일 세대원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해야 해요.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고,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TIP: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산후보약 항목은 중복 지원이 안 돼요. 다른 항목(마사지, 운동 수강 등)은 중복 적용 가능하니 영수증을 꼭 챙겨두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산후보약은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전화
신청장소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등기우편(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34 모자보건담당 앞)
- 1
영수증 수집
산후조리 관련 비용 영수증 전체 수집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
신청서 작성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3
신청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등기우편 발송
- 4
지급 확인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
- 산후조리 비용 영수증
- 신청서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3-460-2540
자주 묻는 질문
- Q. 산후마사지 영수증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해요.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는 인정 사용처에 포함돼요. 영수증을 보관해두고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 Q. 온라인으로 신청 후 보건소에 전화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정부24로 온라인 신청 후 인제군보건소(033-460-2540)에 전화해서 접수 확인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온라인 신청만으로는 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화 확인을 해두세요.
- Q. 등기우편 신청 시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별지 서식'을 다운로드하면 돼요. 인제군보건소(033-460-2540)로 연락하면 직접 안내받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