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50% 지원
속초시에 사는 신장 심한 장애인이라면 혈액·복막투석 비용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속초시 거주, 투석 중인 신장 심한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차상위·보훈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소관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신장 투석은 평생 중단할 수 없는 치료라 의료비 부담이 누적돼요. 주 3회 혈액투석을 받는다면 월 본인부담금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이를 수 있는데, 이 절반을 속초시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받고 있는 다른 의료비 지원과의 중복 여부예요. 의료급여 수급자나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 사업은 신청할 수 없어요. 어떤 혜택이 더 유리한지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비교해보는 게 중요해요.
자격이 바뀔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 점도 기억하세요.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자격이 바뀌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어요. 속초시 경로장애인과(033-639-2767)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투석비 지원
본인부담금 50%
혈액 및 복막투석비 본인부담금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투석비 지원 | 혈액 및 복막투석비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 50% |
-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를 받는 신장 심한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해요.
- 지원 항목 혈액투석비 및 복막투석비 본인부담금
- 지원 비율 본인부담금의 50%
- 지급 방식 영수증 기반 사후 지원 (주민센터 문의)
- 투석은 평생 지속해야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자격 변동 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교육),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장 심한 장애인
-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이어야 해요. 혈액 또는 복막 투석을 현재 받고 있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돼요.
TIP: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중복 혜택 수혜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 기타 타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1
자격 확인
장애 정도, 투석 여부, 소득 기준(기초수급·차상위·보훈대상자·희귀난치)을 확인하세요.
- 2
제외 대상 확인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3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 4
서류 제출
장애인 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세요.
- 5
지원 수령
심사 후 투석비 본인부담금의 50%가 지원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장애인 등록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확인서
- 의료비 영수증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경로장애인과/033-639-2767
자주 묻는 질문
- Q.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중 하나만 받아도 지원되나요?
- 네,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중 하나만 받아도 지원 대상이 돼요. 두 방식 모두 지원 대상이에요.
- Q. 의료급여를 받다가 중단한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이 완전히 종료된 후라면 신청 가능할 수 있어요. 현재 수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Q. 자격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득, 장애 정도, 수급 자격 등이 변경되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자격을 상실했는데 계속 수령하면 환수 조치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