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저소득층 급수공사비 지원
강릉시 저소득 수급권자 중 자가주택 소유자라면 급수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방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주거용 주택에 깨끗한 수돗물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대상강릉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지방상수도 미연결 자가주택 소유자
소관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급수공사비 지원은 도시 지역 주민에게는 생소한 제도지만, 강릉시 외곽이나 농촌 지역에 자가주택을 갖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 가구에게는 매우 실질적인 혜택이에요. 수돗물이 연결되지 않은 집이라면 생수 구입비나 지하수 관리 비용이 적지 않게 드는데,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그 부담이 크게 줄어요.
신청 전에 반드시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첫째, 건축물 대장에서 해당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둘째, 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어야 해요. 임차로 거주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해요.
지원 금액이 원본에 명시되지 않아 실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강릉시 상수도과(033-660-3190)에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해 보세요. 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지원을 받으면 수돗물이 연결되어 수질 걱정 없이 안전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공사 후 유지 관리 비용이나 상수도 요금 감면 여부도 담당 부서에 함께 문의해두면 도움이 돼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수도과는 033-660-3190, 3192, 3193으로 연락하면 돼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생활안정 카테고리 302건 중에서, 저소득층 급수공사비 지원은 생활 기반 인프라를 직접 지원하는 드문 유형의 사업이에요. 월세·생계비 지원과 달리 시설 개선 형태의 지원이라 일회성이지만 장기적으로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요. 지방상수도 미연결 지역 주민에게 한정된 사업이니, 해당 조건이라면 강릉시 상수도과에 바로 문의해 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급수공사비
지방상수도 미연결 자가주택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공사 비용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급수공사비 | 지방상수도 미연결 자가주택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공사 비용 지원 | - |
- 강릉시 저소득층 급수공사비 지원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수급권자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수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강릉시 관내 주거용 자가주택 소유자
- 지원 내용 지방상수도 미연결 주택에 급수공사를 지원해요
- 지원 금액 원본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지원 규모는 강릉시 상수도과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물 대장상 주택 외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그리고 신청인 소유의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임차 주택)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 정리하면, 강릉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수급권자이면서 수돗물이 연결되지 않은 자가주택 소유자라면 상수도과에 문의해 보세요.
- 저소득층 급수공사비 지원은 생계가 어려운 수급권자에게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 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지원 내용 지방상수도 미연결 주택에 급수공사 시행
- 목적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건강 증진
- 지원 금액 원본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상수도과에 확인 필요
- 지원 대상 예외 사항이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수급권자여야 해요.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해요. 또한 주거용 주택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현재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건축물 대장상 주택 용도가 주거용(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이어야 해요.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등록된 경우나 임차 주택은 제외돼요.
- 강릉시 관내 저소득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필수
- 주거용 주택 소유자(자가주택)필수
- 현재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필수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 해당
TIP: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 외 용도로 등록된 건물이나 본인 소유가 아닌 임차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청 전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 외(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임차 주택)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강릉시 상수도과 방문 문의 및 신청 (033-660-3190, 033-660-3192, 033-660-3193)
- 1
자격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주거용 자가주택 소유 여부, 지방상수도 미사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건축물 대장 확인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3
방문 신청
강릉시 상수도과(033-660-3190, 3192, 3193)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고 신청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류(수급자 확인서 등)
- 건축물 대장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임차(전세·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 신청인 소유의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임차 주택 거주자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원본에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강릉시 상수도과(033-660-3190)에 문의하면 실제 지원 규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도 해당되나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해당될 수 있어요. 단,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되므로 건축물 대장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상수도과033-660-3190
- 상수도과033-660-3192
- 상수도과033-660-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