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원주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사망·장애·재해 발생 시 최대 2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원주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소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사망이나 장애, 화재 같은 위기 상황이 생기면 경제적 타격이 훨씬 크게 느껴져요. 이미 생활이 빠듯한 상황에서 장례비나 의료비, 피해 복구 비용이 추가로 생기면 감당하기 어렵죠. 원주시의 이 지원은 그런 위기 상황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해요.
장애 위로금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2003년 이후 사고라는 조건이에요. 장애를 등록한 시점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2003년 이후여야 해요. 그리고 '사고에 의한 장해'라는 것이 핵심이므로 선천성 장애나 질병에 의한 장애는 해당하지 않아요.
유족 위로금은 연령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만 18세~64세 사망이면 200만원, 그 외(1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이면 100만원이에요.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챙겨두세요.
기타 위로금은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도 받을 수 있어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어도 화재나 천재지변 피해를 입었다면 신청해볼 수 있어요. 피해 발생 후 빨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게 중요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유족 위로금
최대 200만원
18~64세 사망 시 200만원, 그 외 100만원 (생계·의료급여 수급, 시설수급자 제외)
장애 위로금
최대 200만원
2003년 이후 사고 최초 장애 등록 (심한 경우 200만원, 심하지 않은 경우 140만원)
기타 위로금
100만원
천재지변·화재 등 막대한 손실 발생 시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유족 위로금 | 18~64세 사망 시 200만원, 그 외 100만원 (생계·의료급여 수급, 시설수급자 제외) | 최대 200만원 |
| 장애 위로금 | 2003년 이후 사고 최초 장애 등록 (심한 경우 200만원, 심하지 않은 경우 140만원) | 최대 200만원 |
| 기타 위로금 | 천재지변·화재 등 막대한 손실 발생 시 | 100만원 |
- 유족 위로금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에서 사망자 발생 시, 18~64세 사망이면 200만원, 그 외 연령이면 100만원을 지원해요.
- 장애 위로금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서 2003년 이후 사고로 최초 장애 등록 시, 장애 정도가 심하면 200만원, 심하지 않으면 140만원을 지원해요.
- 기타 위로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에서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 시 100만원을 지원해요.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 (유족·장애 위로금 대상, 시설수급자 제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기타 위로금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주민등록 주소지
유족·장애 위로금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가구가 대상이에요. 시설수급자는 제외돼요. 장애 위로금은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를 등록한 경우만 해당해요. 기타 위로금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라도 받는 수급가구로, 천재지변·화재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야 해요. 신청은 원주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요.
TIP: 위로금 지급 사유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사유 발생 기한이 있을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시설수급자 제외 (유족·장애 위로금)
- 2003년 이전 장애 등록자 제외 (장애 위로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
지원 사유 확인
사망, 장애 등록, 천재지변·화재 중 해당 사유를 확인하세요.
- 2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 3
서류 제출
사망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 4
지원금 수령
심사 후 해당 위로금이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위로금)
- 장애인등록증 및 최초 등록 서류 (장애 위로금)
- 피해 사실 확인서 또는 화재 증명서 (기타 위로금)
- 수급자 확인서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자주 묻는 질문
- Q.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유족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시설수급자는 유족·장애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요양원 등 시설에 거주하며 수급을 받던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해당 위로금을 받기 어려워요. 담당 부서에 정확한 자격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 Q. 2002년 사고로 장애를 등록했는데 장애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장애 위로금은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를 등록한 경우만 해당해요. 2002년 이전 사고라면 해당 위로금을 받을 수 없어요.
- Q. 화재로 집이 타면 기타 위로금만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지원도 있나요?
- 기타 위로금 100만원 외에도 재난 피해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이나 재난지원금이 별도로 있을 수 있어요. 화재 발생 후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전체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