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농기계임대사업
최대 지원 금액
농기계 1대당 최대 9,000만원 기금 지원 (임대료 4,500만원 납부 조건)
연천군에서 농사짓는 농업인이라면 트랙터·콤바인 같은 고가 농기계를 임대 형태로 사용하고 나중에 인수할 수 있어요!
대상연천군 주소 및 경작,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소관경기도 연천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대형 농기계는 개인이 구입하기에 부담이 큰 고가 장비예요. 연천군 이 사업은 처음에 대금 전액을 내지 않고 임대 형태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인수하는 방식이라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핵심은 신청 타이밍이에요. 사업시행 전년도 8월에만 신청을 받아요. 즉, 다음 해 사업에 참여하려면 전년도 여름에 신청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기간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해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조건이라는 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미등록 상태라면 신청 기간 전에 미리 등록을 완료해야 해요.
임대료 4,500만원의 납부 방식(분할/일시)과 인수 절차에 대해서는 연천군 친환경농업팀(031-839-2311)에 미리 문의해 세부 조건을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 589건 중 이 사업은 9,000만원 규모의 농기계를 임대 형태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원 규모가 큰 편이에요. 카테고리 평균 지원 금액이 약 1,454만원인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큰 규모예요. 다만 이는 보조금이 아니라 임대료 납부가 조건인 기금 지원이므로, 경기도 농기계 구입비 지원(최대 1,500만원 보조) 같은 직접 지원 사업과 함께 비교해보고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 검토해보는 것도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농기계 임대 기금
1대당 최대 9,000만원
농기계 구입 기금 지원 (임대 형태)
인수 옵션
임대 완료 후 감정가로 농기계 인수 가능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농기계 임대 기금 | 농기계 구입 기금 지원 (임대 형태) | 1대당 최대 9,000만원 |
| 인수 옵션 | 임대 완료 후 감정가로 농기계 인수 가능 | - |
- 연천군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고가 농기계를 임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임대료 4,500만원(45,000천원)을 임대 기간 동안 납부
- 지원 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
- 이 사업은 처음부터 농기계를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농업인이 임대 형태로 사용하다가 임대를 완료한 후 감정가에 농기계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예요. 기금 9,000만원 중 4,500만원을 임대료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큰 비용 없이 고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 신청은 사업시행 전년도 8월(8월 1일~30일) 사이에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해야 해요.
-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므로, 연천군 이외 지역에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고가 농기계 구입이 부담스러운 연천군 농업인이라면 임대 방식으로 우선 활용하고 나중에 인수하는 절차를 통해 장비 도입 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어요.
- 연천군 농업인이 고가 농기계를 임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임대료 4,500만원(45,000천원) 납부 (임대 기간 동안)
- 기금으로 농기계를 구입한 뒤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이에요.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고, 임대가 완료된 이후에는 그 시점의 감정가로 농기계를 인수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해요. 경작지가 연천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요.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필수
TIP: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조건이에요.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먼저 등록을 마쳐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연천군 이외 지역에서 경작하는 경우 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사업시행 전년도 8월 (8월 1일~30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미등록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먼저 등록해요.
- 2
신청 시기 확인
사업시행 전년도 8월(8.1.~8.30.)이 신청 기간이에요. 연천군 친환경농업팀(031-839-2311)에 공고를 확인해요.
- 3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요.
- 4
농기계 임대 및 납부
선정 후 농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임대료 4,500만원을 납부해요.
- 5
임대 완료 후 인수
임대 완료 후 감정가로 농기계를 인수할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증
- 경작 농지 관련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임대료 4,500만원은 한 번에 내야 하나요?
- 원본에 납부 방식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분할 납부 가능 여부와 납부 일정은 연천군 친환경농업팀(031-839-2311)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Q. 임대 완료 후 인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임대 완료 후 감정가로 인수하는 것이 선택 사항인지, 의무인지는 담당기관(연천군 친환경농업팀)에 확인해야 해요. 원본에는 '감정가로 인수'라고만 명시되어 있어요.
- Q. 농업경영체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지소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어요. 등록에는 농지 관련 서류와 경작 사실 증빙이 필요해요.
문의처
경기도 연천군
- 친환경농업팀031-839-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