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경기도 연천군으로 귀농·귀촌한 가정이라면 주택 설계비, 수리비, 영농정착금을 각각 받을 수 있어요.
대상타 시군구에서 경기도 연천군으로 귀농·귀촌한 전입 세대 및 귀농인
소관경기도 연천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귀농귀촌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큰 결정이에요. 연천군은 타 시군구에서 이주해오는 가정에 주택 관련 비용과 농업 초기 자금을 지원해 정착을 돕고 있어요. 설계비·수리비·영농정착금은 각각 다른 상황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전입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기한이에요. 귀농귀촌 초기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 이런 지원금을 놓치기 쉬운데, 전입신고를 마친 직후 바로 주민센터에 문의해 해당 항목을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지원 방식이 실비 지원이라는 점도 중요해요. 설계비·수리비·영농정착금 모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영수증 기반으로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관련 지출을 할 때 영수증을 꼭 보관해두어야 해요.
단독주택 요건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축물 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된 경우에만 해당돼요. 전입 전에 이 요건을 미리 확인해두면 지원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주거·자립 카테고리 108건 중 귀농귀촌 특화 정착 지원은 드문 편이에요. 이 카테고리 중위 금액은 100만원 수준으로, 연천군 귀농귀촌 지원의 단독주택 수리비 200만원은 이를 웃도는 규모예요.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지자체 특화 지원이라 공개 공모 없이 자격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는 게 강점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단독주택 설계비
100만원 이내
주택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 실비
단독주택 수리비
200만원 이내
주택 수리 실비
영농정착금
100만원 이내
농자재 구입 실비 (만 65세 이하 실경작 세대주)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단독주택 설계비 | 주택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 실비 | 100만원 이내 |
| 단독주택 수리비 | 주택 수리 실비 | 200만원 이내 |
| 영농정착금 | 농자재 구입 실비 (만 65세 이하 실경작 세대주) | 100만원 이내 |
- 경기도 연천군으로 귀농·귀촌하는 세대를 위한 정착 지원 사업이에요. 주택 설계비, 수리비, 영농정착금을 각각 지원해요.
-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에 해당
-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에 해당
-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에 해당
- 모든 항목은 전입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설계비와 수리비 지원이 불가해요. 설계비는 전입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임차한 경우도 지원 가능해요.
- 각 항목은 용도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해 신청하면 돼요.
- 정리하면, 연천군으로 귀농·귀촌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전입한 분이라면 전입 후 1년 안에 해당 항목을 신청해두는 게 중요해요.
- 경기도 연천군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사업이에요.
- 지원 방식 실비 지원 (영수증 기반)
- 신청 기한 각 항목 모두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5세 이하 (영농정착금 해당 세대주)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여야 해요. 설계비는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만 해당해요. 수리비는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경우로, 전입일 1년 이전 또는 1년 이내에 계약한 경우도 포함돼요. 영농정착금은 연천군 내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해야 해요. 모든 항목은 전입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한 세대필수
-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필수
-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설계비 해당)
-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수리비 해당)
-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 (영농정착금 해당)
TIP: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빌라 등은 설계비·수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반드시 단독주택이어야 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 제외 대상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설계비·수리비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1
자격 확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 후 연천군 전입 여부, 단독주택 여부, 영농 여부 등 해당 항목 자격을 확인해요.
- 2
서류 준비
전입 증명, 주택 등기 또는 임대차계약서, 설계비·수리비 관련 영수증, 농업경영체 등록 서류(영농정착금 해당) 등을 준비해요.
- 3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전입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설계비·수리비 관련 영수증
- 농업경영체 등록증 (영농정착금 해당)
헷갈리기 쉬운 점
- Q. 설계비와 수리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설계비는 신축 전입 세대, 수리비는 구입·임차 전입 세대가 대상이에요. 두 항목의 대상이 달라 일반적으로 동시 수령이 어렵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연천군 농업개발과(031-839-4242)에 확인하세요.
- Q. 이미 구입한 주택이 단독주택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건축물 대장에서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면 돼요. '단독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해요. 연립·다세대·아파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모르겠다면 주민센터나 군청에서 확인해 줘요.
- Q. 전입 후 1년이 지나면 영농정착금도 신청 불가한가요?
- 영농정착금도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이 기본이에요. 다만 '전입일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를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신청 시점과 농자재 구입 시점 모두 확인이 필요해요. 구체적인 기한 적용은 연천군 농업개발과(031-839-4242)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경기도 연천군
- 농업개발과031-839-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