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생활안정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15만원 + 연간 위로금
안성시에 사는 만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라면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명절위로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안성시 거주, 만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소관경기도 안성시
방문신청상시 모집
공고일 2021.09.23업데이트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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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매월 정기 지급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매월 추가 지급
사망위로금
15만원
1회 지급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5만원
매월 지급
명절위로금
각 5만원
설·추석 각 1회
독립유공명예수당
10만원
광복절 1회 지급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5만원
6월 1회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보훈명예수당 | 매월 정기 지급 | 월 10만원 |
| 참전명예수당 | 매월 추가 지급 | 월 5만원 |
| 사망위로금 | 1회 지급 | 15만원 |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매월 지급 | 월 5만원 |
| 명절위로금 | 설·추석 각 1회 | 각 5만원 |
| 독립유공명예수당 | 광복절 1회 지급 | 10만원 |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 6월 1회 지급 | 5만원 |
쉽게 풀어보기
- 보훈명예수당 월 100,000원 정기 지급
- 참전명예수당 월 50,000원 추가 지급 (보훈명예수당과 병행 수령 가능)
- 사망위로금 1회 150,000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50,000원
- 명절위로금 설·추석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 만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 중 승계를 받지 않은 분
쉽게 풀어보기
•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 국가보훈대상자이어야 해요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의 경우: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승계를 받지 않은 분이어야 해요
TIP: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참전유공자이면 월 최대 15만원(보훈 10만원 + 참전 5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1
자격 확인
안성시 주민등록 여부, 만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 3
신청서 제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세요.
- 4
수당 수령
심사 후 매월 수당 및 해당 시기에 위로금이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문의처
경기도 안성시
- 경기도 안성시·복지정책과/031-678-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