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행정·안전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최대 지원 금액
무료
의왕시민이라면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 고민을 마을세무사에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전화 한 통으로 전문가 조언을 받아보세요.
대상의왕시민 및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소관경기도 의왕시
전화
상시 모집공고일 2025.12.11업데이트 2026.03.18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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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세무상담
무료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불복청구 지원
무료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 의견서 작성 지원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세무상담 |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 무료 |
| 불복청구 지원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 의견서 작성 지원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 무료 |
쉽게 풀어보기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 운영 기간 연중 (연간 상시)
- 상담 방법 1차 유선 신청 후 전화 또는 대면 상담
신청 자격
- 의왕시민
-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에 한정
쉽게 풀어보기
의왕시민 또는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라면 이용할 수 있어요.
불복청구 관련 지원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에 한정돼요.
TIP: 1차로 유선 신청 후 상담 일정을 잡고, 전화 또는 대면 상담으로 진행돼요. 청구세액 1천만원 초과 불복청구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돼요.
신청 제외 대상
- 불복청구 지원은 청구세액 1천만원 초과 시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연중 운영)
신청방법
전화
신청장소
유선 신청 (의왕시 납세자보호관 031-345-2264)
- 1
유선 신청
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264)으로 전화하여 1차 상담 신청하세요.
- 2
상담 진행
전화 또는 대면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세요.
필요 서류
필요 서류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