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보호·돌봄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최대 지원 금액
1회 8만원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라면 중앙보훈병원 진료를 위한 택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1회 6시간 기준 왕복 8만원을 지원해드려요.
대상군포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소관경기도 군포시
상시 모집공고일 2025.12.23업데이트 2026.03.05
저소득층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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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교통비
8만원
중앙보훈병원 왕복 개인택시 이용료 (1회 6시간 기준)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교통비 | 중앙보훈병원 왕복 개인택시 이용료 (1회 6시간 기준) | 8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지원 내용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진료를 위한 개인택시 교통편 제공
- 지원 금액 1회 6시간 기준 80,000원 (왕복요금 및 통행료 포함)
- 이송 수단 개인택시 (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거동 가능 환자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의사무능력 환자 자택 → 병원 진료 → 자택 (보호자 1인 이상 동행)
- 예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총 625명 지원)
신청 자격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쉽게 풀어보기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TIP: 보훈단체 군포시지회를 통해 개별 신청해요. 광복회, 상이군경회 등 해당 단체에 연락하세요.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예산 소진 시 종료)
신청장소
보훈단체 군포시지회 개별 신청 (광복회 031-399-2521, 상이군경회 031-396-8080 등)
- 1
해당 단체 확인
소속 보훈단체 군포시지회 확인 (광복회, 상이군경회 등)
- 2
개별 신청
해당 보훈단체 군포시지회에 직접 연락하여 신청
- 3
택시 이용
지정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로 자택↔중앙보훈병원 왕복 이용
필요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신분증
문의처
경기도 군포시
- 경기도 군포시·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39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