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240만원 (월 20만원 × 12개월)
평택시에 사는 청년이라면 월 20만원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대상평택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관경기도 평택시
지원 금액 및 내용
월세 지원
월 20만원
매월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로 현금 입금
총 지원액
최대 240만원
최대 12개월 연속 지원 (생애 1회)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월세 지원 | 매월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로 현금 입금 | 월 20만원 |
| 총 지원액 | 최대 12개월 연속 지원 (생애 1회) | 최대 24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최대 240만원. 현금 지원(계좌 입금). 매월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입금. 생애 1회 한정.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9~39세 (1986년 3월 24일~2007년 3월 23일 출생)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3,077,086원 이하)
- 신청일 기준 평택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청년
- 만 19세~39세 (1986년 3월 24일~2007년 3월 23일 출생)
- 1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3,077,086원 이하)
-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월세 주택에 거주
- 월세 50만원 이하 임차 계약 체결
쉽게 풀어보기
만 19~39세(1986년 3월 24일~2007년 3월 23일 출생), 평택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월 3,077,086원),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보증부 월세 가능, 전세 제외, 고시원 예외 허용.
TIP: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20%)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해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거주 시 신청 불가 (고시원 예외)
- 불법건축물 거주자 신청 불가
- 다중 주택·상가 거주자 신청 불가
- 전세 거주자 신청 불가 (보증부 월세는 가능)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구 신청 불가
- 생애 1회 지원으로 기존 수혜자는 신청 불가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6년 4월 6일 ~ 2026년 4월 17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나이, 평택시 주민등록 및 실거주, 소득 기준, 임차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 증빙, 소득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세요. 신청 기간: 2026년 4월 6일~4월 17일.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빙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문의처
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청년정책과/031-8024-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