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농업용 보행관리기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보행관리기 현물 지원
경기도 부천시에서 1년 이상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업용 보행관리기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부천시 1년 이상 거주, 관내 농지 소유·임차 실경작 농업인
소관경기도 부천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도시 외곽에 텃밭이나 소규모 농지를 갖고 농사를 짓는 부천시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는 노동 강도를 크게 줄여주는 장비예요. 직접 구매하면 수십만 원에서 그 이상이 드는 농기계를 지원받는 기회라 실질적인 절감 효과가 있어요.
이 사업은 매년 2월에 공고가 나는 시기 한정 사업이에요. 1월 말부터 부천시 도시농업과(032-625-2792)에 전화해 공고 시기를 미리 물어두는 게 좋아요. 경기도 사업지침이 내려온 후 공고가 나므로, 공고 시점이 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늦으면 선착순이나 예산 소진으로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자격 조건 중 '실경작'이 핵심이에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더라도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임차 농지의 경우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챙겨야 하고,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지원 장비의 구체적인 사양이나 선정 방식(선착순 또는 심사)에 대한 정보는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공고가 나면 공고문에서 이런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불명확한 점은 도시농업과에 바로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 125건 중 부천시 농업용 보행관리기 지원은 현물 지원 형태라 금액 비교가 어려운 유형이에요.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 중간값이 약 11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보행관리기 한 대 가격이 이 범위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매년 2월에 공고가 나는 시기 한정 사업이라 공고 시기를 미리 파악해두는 게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농기계 지원
농업용 보행관리기 현물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농기계 지원 | 농업용 보행관리기 현물 지원 | - |
- 경기도 부천시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방식 장비 현물 지원
- 신청 방법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 방문 신청
- 접수 시기 매년 2월 중 (경기도 사업지침 시달 후 공고)
- 보행관리기는 밭 작물 관리와 제초에 사용하는 농기계로, 소규모 농업인에게 노동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부천시 관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매년 2월 중 경기도 사업지침이 시달된 후 공고가 나므로, 1월 말~2월 초에 부천시 도시농업과(032-625-2792)에 연락해 공고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유리해요.
- 정리하면, 부천시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라면 농기계 구입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기회예요.
- 부천시 농업인에게 농업용 보행관리기를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품목 농업용 보행관리기
- 지원 방식 현물 지원
- 신청 시기 매년 2월 중 (경기도 사업지침 시달 후 공고)
- 신청 방법 지원신청서 작성 후 시군구 방문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부천시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농산물을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 대상이에요.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도 실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농업인필수
- 부천시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 중인 자필수
TIP: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해요. 농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해 실경작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매년 2월 중 (경기도 사업지침 시달 시 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부천시청 도시농업과 방문 신청 (032-625-2792)
- 1
공고 확인
매년 2월 중 부천시 공고를 확인하세요. (경기도 사업지침 시달 후 공고)
- 2
자격 확인
부천시 1년 이상 거주 여부와 관내 농지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세요.
- 3
서류 준비
지원신청서, 농지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세요.
- 4
방문 신청
부천시청 도시농업과(032-625-2792)를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5
보행관리기 수령
선정 후 보행관리기를 현물로 받아요.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농지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
- 신분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밭 면적이 매우 작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에 최소 농지 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부천시 관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나, 면적 기준이 있는지는 부천시 도시농업과(032-625-2792)에 확인해 보세요.
- Q. 보행관리기 종류나 사양을 선택할 수 있나요?
- 지원 품목의 구체적인 사양이나 선택 가능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공고가 나면 지원 장비 사양이 함께 안내될 가능성이 높으니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도시농업과에 문의해 보세요.
- Q. 부천시에 농지가 있는데 다른 시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이라는 조건이 필수예요. 다른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요. 정확한 기준은 도시농업과(032-625-2792)에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경기도 부천시
- 도시농업과032-625-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