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장수수당
최대 지원 금액
월 3만원
경기도 안양시에서 1931년 이전 출생한 어르신 중 기존 수급자라면 매달 3만원의 장수수당을 받고 있어요. 단, 2017년 이후 신규 신청은 받지 않아요.
대상경기 안양시 거주 1931년 이전 출생 기존 장수수당 수급자 (신규 불가)
소관경기도 안양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안양시 장수수당은 이미 단계적 폐지가 진행 중인 수당이에요. 2017년 이전에 등록된 기존 수급자, 즉 1931년 이전에 태어난 어르신 중 당시 기준을 충족하고 신청했던 분들에게만 계속 지급되고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 1931년생이라면 만 94세 이상이 되는 시점이니, 해당 연령대의 어르신이 계신 가정이라면 기존 수급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신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보고 처음 접한 분이라면 아쉽게도 새로 신청은 못 해요. 하지만 기존 수급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어르신이 이미 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안양시 노인복지과(031-8045-2243)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이 수당을 받고 있는 어르신이 주거지를 안양시 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이사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지급 조건 변경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해요.
비슷한 보호·돌봄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보호·돌봄 카테고리 63건 중 안양시 장수수당은 단계적 폐지 중인 특수한 사례예요. 이 카테고리의 평균 지원액이 약 100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월 3만원은 소액이지만, 고령 어르신에게 꾸준히 지급되는 생활 안정 수당으로서 의미가 있어요. 신규 신청이 불가한 폐지 예정 수당인 만큼, 현재 수급 여부와 지급 지속 조건을 담당 부서에 한 번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수수당
월 3만원
1931년 이전 출생 기존 수급 어르신 대상 월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장수수당 | 1931년 이전 출생 기존 수급 어르신 대상 월 지급 | 월 3만원 |
- 안양시 장수수당은 1931년 이전 출생한 고령 어르신을 위한 수당이에요. 현재는 단계적 폐지 중으로, 기존에 등록된 대상자에게만 지급돼요.
- 지급 기간 기존 수급자 생존 시까지
- 신규 신청 2017년 1월 1일 이후 불가 (단계적 폐지)
- 이 수당은 더 이상 신규로 신청할 수 없어요. 2017년 이전에 이미 등록된 기존 수급자에 한해 월 3만원이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지급 방식은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안양시 노인복지과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안양시 장수수당의 지원 내용이에요.
- 지급 대상 기존 등록 수급자 (2017년 이전 신청)
- 신규 신청 불가 (단계적 폐지 사업)
- 지급 방식은 원본에 명시되지 않아 안양시 노인복지과(031-8045-2243)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만 94세 이상)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이어야 해요.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안양시 1년 이상 거주 경력이 있어야 해요. 단, 2017년 이후로는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 단계적 폐지 사업이라, 현재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지급만 유지되고 있어요. 새롭게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만 94세 이상)필수
-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계속 거주 중인 자필수
- 2017년 이전 신청·등록된 기존 수급자만 해당필수
- 2017년 1월 1일 이후 신규 신청 불가 (단계적 폐지)필수
TIP: 이 수당은 단계적 폐지 중으로 2017년 이후 신규 신청이 불가해요. 기존 수급자는 생존 시까지 계속 지급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2017년 1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는 대상 제외 (단계적 폐지)
- 안양시 1년 미만 거주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신규 신청 불가 (기존 수급자만 유지)
신청장소
신규 신청 불가. 기존 수급자 문의: 안양시청 노인복지과 031-8045-2243
- 1
신규 신청 불가 확인
2017년 1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은 불가해요. 기존 수급자만 계속 지급받을 수 있어요.
- 2
기존 수급자 유지
이미 등록된 수급자는 별도 재신청 없이 생존 시까지 월 3만원이 지급돼요.
- 3
문의
수당 관련 사항은 안양시청 노인복지과(031-8045-2243)로 문의하세요.
준비할 서류
- 해당 없음 (기존 수급자 자동 지급)
헷갈리기 쉬운 점
- Q. 1931년 이전 출생이지만 2017년 이후 안양시로 이사 왔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이 불가해요. 2017년 1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은 단계적 폐지로 받지 않고 있어요. 이미 등록된 기존 수급자에게만 지속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 Q. 기존 수급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원본에는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가 조건이에요. 안양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정확한 사항은 안양시 노인복지과(031-8045-2243)에 확인하세요.
- Q. 장수수당 외에 안양시 어르신 대상 유사 지원이 있나요?
- 장수수당은 단계적 폐지 중이에요. 다른 노인 대상 지원이 궁금하다면 안양시청 노인복지과(031-8045-2243)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검색해 보세요.
문의처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청 노인복지과031-8045-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