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최대 지원 금액
무료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라면 유축기를 1개월간 무료로 빌릴 수 있어요.
대상주민등록 수원시 거주,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소관경기도 수원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모유 수유를 시작하려는 산모에게 유축기는 필수 아이템이지만, 신생아 용품 구입에 많은 돈이 드는 시기에 수십만 원짜리 유축기를 추가로 구입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1개월만 사용하고 반납하는 구조라 위생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청 전에 확인해 두면 안심이 돼요.
팩스로 접수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어요. 팩스를 보낸 뒤 보건소에 확인 전화를 하지 않으면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요. 출산 직후에는 몸이 좋지 않아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전화를 해도 돼요.
수원시 내라면 어느 구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처는 영통구보건소예요. 출산 후 1개월이라는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퇴원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게 좋아요.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 접수(031-369-2150)를 활용하고, 접수 후 건강관리과(031-5191-0778)로 확인 전화까지 마무리하세요.
대여 유축기의 위생 상태가 걱정된다면 신청 시 담당자에게 소독·관리 방법을 물어보세요. 산모의 건강을 위해 관리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비슷한 임신·출산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임신·출산 카테고리 166건 중 유축기 대여처럼 실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현금 지원과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임신·출산 카테고리 중위 지원금이 약 100만원 수준이지만, 유축기 무료 대여는 금액 환산보다 실질적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수원시에서 출산한 경우 이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있으니 보건소 방문 시 함께 안내를 받아보는 게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유축기 대여
무료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대상 유축기 무료 대여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유축기 대여 |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대상 유축기 무료 대여 | 무료 |
-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산모를 위해 유축기를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예요.
- 대여 기간 1개월(30일)
- 신청 방법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 또는 팩스 접수
- 유축기는 모유 수유를 원하는 산모에게 꼭 필요한 기기지만, 새 제품은 수십만 원에 달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수원시에서 무료로 빌려주기 때문에 출산 직후 한 달간 비용 없이 사용해 볼 수 있어요.
-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 팩스 전송(031-369-2150) 후 보건소에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해야 접수가 완료돼요. 방문이 어려운 출산 직후 산모는 팩스 접수를 활용하되, 확인 전화를 꼭 해야 해요.
- 정리하면,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라면 무료로 유축기를 1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 수원시 출산 산모를 위한 유축기 무료 대여 서비스예요.
- 신청 채널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 또는 팩스(031-369-2150) 접수
- 팩스 접수 시 보건소 확인 전화 필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인 산모여야 해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해요. 출산 후 1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없어지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해요.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산모필수
- 출산 후 1개월 이내인 산모필수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필수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필수
TIP: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돼요. 다만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해요. 출산 후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빠른 신청이 중요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팩스신청, 전화
신청장소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 또는 팩스 031-369-2150)
- 1
자격 확인
주민등록상 수원시 거주 여부와 출산 후 1개월 이내 여부를 확인해요.
- 2
신청 방법 선택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 접수 또는 팩스(031-369-2150) 접수 중 선택해요.
- 3
신청서 제출
방문 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요. 팩스 접수 시 팩스 전송 후 보건소에 확인 전화가 필수예요.
- 4
유축기 수령
신청 승인 후 유축기를 수령하고 1개월간 사용해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확인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팩스 접수 후 확인 전화를 안 하면 신청이 안 되나요?
- 네, 팩스 전송만으로는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요. 팩스를 보낸 후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778)에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해야 정식 접수가 돼요.
- Q. 출산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 출산 후 1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1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 자격이 없어지므로 출산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 Q. 수원시 영통구가 아닌 다른 구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수원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예요. 영통구 외 다른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처는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예요.
문의처
경기도 수원시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