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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소외아동보호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아동이라면 명절 위문 물품과 초·중·고 신입생 학용품비를 받을 수 있어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원돼요.

대상대전광역시 동구 관내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소관대전광역시 동구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공고일 2021.09.23업데이트 2026.05.10
저소득층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시설 아동에게 명절과 새 학년 시작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기예요. 이 지원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이 명절에 위문을 받고, 새 학년을 시작할 때 필요한 학용품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직권 방식이라 아이들과 시설 담당자 모두 별도 신청 부담이 없어요.

두 가지 지원이 다른 시기에 이루어져요. 학용품비는 2월에, 명절 위문은 설·추석에 진행돼요. 시설 담당자라면 해당 일정에 맞춰 구청과 사전에 소통해두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어요.

지원 품목이나 학용품비 금액은 원본에 명시돼 있지 않으니, 매년 초 여성아동과(042-251-4524)에 문의해 그 해 지원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시설 운영자라면 매년 2월과 명절 전에 여성아동과(042-251-4524)로 연락해 지원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두는 게 좋아요. 아동 수와 신입생 현황을 미리 정리해두면 지원 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져요.

시설 신규 입소 아동이 있으면 신입생 학용품비 지원 대상인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두면 도움이 돼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 중 시설아동 대상 지원은 소외되기 쉬운 아동을 위한 지역 밀착형 복지예요. 대전 동구 소외아동보호 지원은 명절과 학년 초 두 번의 직권 지원으로 이루어져, 시설 아동이 지역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명절 위문

설·추석 명절 물품 지원

학용품비

초·중·고 신입생 개인별 학용품비 지원

  •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이에요. 명절 위문 물품과 신입생 학용품비 두 가지 혜택이 제공돼요.
  • 두 가지 모두 개인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원되는 방식이에요. 시설에 입소한 아동이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학용품비는 신입생이 되는 2월에 맞춰 지원되므로, 새 학년을 앞둔 시설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 시설아동은 가정에서 명절을 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 사업을 통해 명절마다 위문 물품을 받고, 새 학년에는 필요한 학용품도 지원받아요. 신입생 학용품비는 2월에 직권으로 지급되므로 시설 담당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지원 내용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초 여성아동과(042-251-4524)에 확인해두세요.
  • 두 가지 모두 개인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원되며, 지원 품목과 금액은 담당 기관 및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이면 돼요. 시설아동 전체가 명절 위문 대상이며, 학용품비는 해당 연도에 초·중·고 신입생이 되는 아동이 대상이에요. 별도 자격 심사 없이 시설 입소 사실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시설아동)필수
  • 초·중·고 신입생인 시설 아동 (학용품비 해당)

TIP: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시설 담당자나 구청 담당자가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학용품비: 2월 직권 지급, 명절 위문: 설·추석 연 2회 직권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신청장소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 아동복지시설 (직권 지원, 별도 방문 불필요)

  1. 1

    시설 입소 확인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인지 확인하세요.

  2. 2

    자동 지원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원돼요. 명절 전에는 위문 물품, 2월에는 신입생 학용품비가 지원돼요.

  3. 3

    수령 확인

    지원 미수령 시 시설 담당자 또는 여성아동과(042-251-4524)에 문의하세요.

준비할 서류

  • 별도 서류 불필요 (직권 지원)

헷갈리기 쉬운 점

Q. 시설을 퇴소한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본 기준으로 관내 아동복지시설 재원 아동이 대상이에요. 퇴소 후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042-251-4524)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Q. 학용품비는 특정 제품으로 구입해야 하나요?
학용품비 사용처 제한 여부는 담당 기관 지침에 따라 달라요. 지급 형태(현물·현금)와 사용 방법은 시설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Q. 명절 위문 물품은 어떤 것들인가요?
물품 종류는 매년 예산과 담당 기관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시설 담당자나 여성아동과(042-251-4524)에 문의하면 해당 연도 물품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문의처

대전광역시 동구

출처
보조금24
원문 보기
공고일
2021년 09월 23일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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