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보호·돌봄
건강약자를 위한 천원택시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만원/편도
병원 갈 때마다 교통비 걱정되셨나요? 광주 서구에서 중증질환자와 거동불편 어르신께 천원만 내면 병원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요!
대상광주광역시 서구 거주 중증질환자 및 거동불편 어르신
소관광주광역시 서구
방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6.02.04업데이트 2026.02.10
저소득층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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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교통비 지원
최대 3만원/편도
병원 진료 시 택시 이용권 제공 (월 2~4매, 편도)
자부담
1천원
이용자 본인 부담금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교통비 지원 | 병원 진료 시 택시 이용권 제공 (월 2~4매, 편도) | 최대 3만원/편도 |
| 자부담 | 이용자 본인 부담금 | 1천원 |
쉽게 풀어보기
- 병원 진료 시 택시요금을 지원해드려요.
- 월 2~4매의 이용권(편도)이 제공돼요.
- 자부담금은 1천원이에요.
- 광주 지역 내 병원 미터 요금 기준 편도 최대 2만원 이내 지원
- 화순 전남대병원 이용 시 편도 최대 3만원 이내 지원
- 지원 방식 택시 이용권 배부 (미터 요금 차액 지원)
신청 자격
- 의료급여 1종 산정특례대상자 (적용기간 만기 미도래자)
- 노인장기요양 1~4등급 해당자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중증질환자
- 퇴원환자
- 치매검사 대상자 (돌봄지원과 통합지원계획 수립 후 의뢰자에 한함)
쉽게 풀어보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의료급여 1종 산정특례대상자로 적용기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
• 노인장기요양 1등급~4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 퇴원환자
• 치매검사 대상자 (단, 돌봄지원과에서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의뢰된 경우에만 해당)
거주지는 광주광역시 서구여야 해요.
TIP: 치매검사 대상자는 돌봄지원과에서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의뢰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치매검사 대상자 중 돌봄지원과 통합지원계획 수립 없이 자체 신청한 경우 제외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
대상자 확인
의료급여 1종 산정특례대상자, 노인장기요양 1~4등급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2
신청서 제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천원택시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3
이용권 수령
승인 후 월 2~4매의 택시 이용권을 수령하고, 병원 방문 시 1천원 자부담으로 이용하세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의료급여증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 진단서 또는 산정특례 확인서
문의처
광주광역시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