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남동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본인부담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까지 지원 대상이에요.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예외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서비스 이용 완료 산모
소관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원 금액 및 내용
산모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환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산모 건강관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환급 | - |
쉽게 풀어보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드려요.
- 방문, 우편, 정부24 온라인(혜택알리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원 금액은 개별 산정되며 원본에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명시되지 않아요.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필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예외지원)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예외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예외지원)
- 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이른둥이 출산가정 (예외지원)
쉽게 풀어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이어야 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어야 해요. 예외적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서비스 종료 후 반드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TIP: 서비스 이용 후 6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퇴원 후 정신없는 시기지만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1
서비스 이용 완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모두 완료하세요.
- 2
신청 기한 확인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3
신청 방법 선택
방문(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우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4
서류 제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확인서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453-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