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연 60만원
기장군에 사는 다자녀 가정 중학생 자녀라면 연 60만원 상당의 양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대상기장군 1년 이상 거주 다자녀 가정의 중학교 재학 청소년 (둘째 이상)
소관부산광역시 기장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다자녀 가정의 육아비는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상상 이상으로 커져요. 기장군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둘째 이상 자녀에게 연 60만원짜리 바우처를 제공하는데, 이 시기는 학원비, 교복비, 학용품비 등 교육 관련 지출이 급증하는 때예요. 60만원은 학원 한두 달치 비용을 보전해주는 금액이라 실질적으로 체감돼요.
둘째 기준이 다소 복잡해요. 성인 자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자녀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집을 떠난 성인 자녀가 있다면 막내가 둘째 이상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재혼가정이나 사실상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도 별도 기준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면 기장군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2025년 6월 1일이라는 기준일이 핵심이에요. 이 날 기준으로 1년 이상 기장군 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2024년 5월 이전에 전입한 경우만 자격이 생겨요. 이미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 달에 맞춰 빠르게 신청해서 다음 달 25일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비슷한 임신·출산 사업과 비교하면
부산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는 '임신·출산' 카테고리 152개 서비스 중 평균 수준(60만원, 카테고리 중앙값 100만원)에 해당해요. 중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연 1회 60만원을 바우처로 제공하는 이 사업은, 영유아에 집중된 다른 다자녀 지원과 달리 교육비가 급증하는 중학교 단계를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가 이 카테고리 상위 조회인 것을 고려하면, 기장군 바우처는 지역 밀착형 혜택으로서 주민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서비스예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양육 바우처
연 60만원
다자녀 가정 중학생 자녀(둘째 이상) 양육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양육 바우처 | 다자녀 가정 중학생 자녀(둘째 이상) 양육 지원 | 연 60만원 |
- 기장군 다자녀 가정의 중학생 자녀에게 연 1회 60만원 상당의 양육 바우처를 제공해요. 방문(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한 달의 다음달 25일에 지급되니 시기를 잘 맞춰 신청하세요!
- 지원 금액 연 1회 60만원 상당
- 지급 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달 25일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일(2025.6.1.)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중학교 재학 청소년
- 기준일(2025.6.1.) 현재 1년 이상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중학생필수
- 둘째 이상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필수
- 학교 밖 청소년(중학생 연령)도 포함
- 연령 초과 청소년(만 19세 미만)도 포함 가능
TIP: 19세 이상 성인 자녀도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자녀 수 합산에 포함돼요. 둘째 기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5.06.10 ~ 2025.11.28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 1
자격 확인
기장군 1년 이상 거주 여부와 둘째 이상 자녀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접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하세요.
- 3
바우처 수령
신청한 달의 다음달 25일에 바우처가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는 학교 밖 청소년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동일 연령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돼요. 단, 연령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련 서류로 해당 연령임을 확인해야 해요.
- Q. 재혼가정인데 전혼 자녀가 있어요. 이 경우 둘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기준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만 19세 미만이면 1명을 포함해 인원 수를 산정해요.
- Q. 양육 바우처를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원본에 바우처 사용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기장군에서 지정한 가맹점 또는 복지포인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신청 후 지급 안내 시 사용처를 함께 안내받게 돼요.
- Q. 기준일인 2025년 6월 1일에 맞춰서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기장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이 기준일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2025년 1월 이후 전입한 경우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문의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051-709-4652
- 기장읍 행정복지센터051-709-5145
- 장안읍 행정복지센터051-709-2494
- 정관읍 행정복지센터051-709-2831
- 일광읍 행정복지센터051-709-5208
- 철마면 행정복지센터051-709-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