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연 8만원
관악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라면 설·추석마다 위문금 4만원씩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관악구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입양대상아동·시설수급자 제외)
소관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명절 위문금은 금액이 크지 않지만, 기초수급자 가정에서 명절 음식이나 생활용품 구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에요. 자동으로 입금되므로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혜택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좌 정보예요. 자동 지급이지만 수급자 등록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계좌가 변경됐거나 해지됐다면 주민센터에 미리 알려 계좌를 업데이트해야 해요. 명절 지급일 이후에 계좌 오류가 발견되면 재지급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해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본인이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설에 거주 중인 수급자는 제외돼요. 가정에서 생활 중인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다면 받을 수 없어요. 향후 퇴소해 가정으로 복귀하면 다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상황 변화를 알려두세요.
지원 금액 및 내용
명절위문금
연 8만원
설·추석 연 2회 각 40,000원 계좌 자동 입금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명절위문금 | 설·추석 연 2회 각 40,000원 계좌 자동 입금 | 연 8만원 |
- 지원 금액 설·추석 연 2회 각 40,000원 (연간 총 80,000원)
- 지급 방법 지급일에 수급자 계좌로 자동 입금
- 신청 여부 자동 지급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기초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서울 관악구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 서울 관악구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관악구 기초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지급해요. 가구 단위 지원이에요.
입양대상아동과 시설 거주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TIP: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돼요. 수급자 계좌로 설·추석 각 40,000원씩 입금되므로, 계좌 정보가 최신 상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입양대상아동
- 시설수급자 (복지시설 거주 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 불필요, 설·추석 자동 지급)
신청장소
신청 불필요 (자동 지급)
- 1
자동 지급 확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 2
계좌 정보 확인
등록된 계좌 정보가 최신인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필요 서류
필요 서류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자주 묻는 질문
- Q.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도 관악구 명절위문금을 받나요?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해요.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 Q. 시설에 입소해 있어도 명절위문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시설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이 위문금은 받지 못해요.
- Q. 계좌가 없거나 계좌를 바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악구청 생활복지과(02-879-5956)에 연락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등록된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계좌 정보가 잘못돼 있으면 지급일에 입금이 안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