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000만원
동작구에서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건물주라면 시설개선비 최대 3,000만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요.
대상동작구 부설주차장 개방 법인 및 개인 (아파트·학교·종교시설·건축물 등)
소관서울특별시 동작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동작구 내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면 시설 개선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전일 개방 시 최대 3,000만원으로 상당한 혜택이에요.
면수와 약정 기간이 지원 조건의 핵심이에요. 신청 전에 본인 주차장의 면수와 개방 가능 범위를 확인하고 담당 부서에 상담 받는 게 좋아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1,000㎡ 이상 시설물에만 해당돼요. 상업용 건물 소유자라면 추가 혜택도 꼭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시설개선비
최대 3,000만원
부설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 (면수·유형별)
수익 보전
최대 3,000만원
주차운영수익 보전
감면
최대 5%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시설개선비 | 부설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 (면수·유형별) | 최대 3,000만원 |
| 수익 보전 | 주차운영수익 보전 | 최대 3,000만원 |
| 감면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최대 5% |
- 동작구에서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건물주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에요.
- 시설개선비 지원:
- 건축물 5면 이상 주간/야간 개방 최대 2,500만원
- 연장 개방(2년 이상) 1회 최대 1,000만원, 2회 이상 최대 500만원
- 소규모 주차장:
- 3~5면 미만 개방 1면당 최대 200만원
- 주차운영수익 보전: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연장 개방 1회 최대 1,000만원, 2회 이상 최대 500만원
- 소규모(3~5면 미만) 1면당 최대 2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학교·종교시설·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이 대상이에요. 일반건축물·아파트·학교는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소규모 건축물은 3면 이상 5면 미만, 2년 이상 약정이 필요해요.
-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필수
-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자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필수
- 소규모 건축물 (3면 이상 5면 미만, 2년 이상 약정)
TIP: 주차면수와 약정 기간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요. 동작구청 주차관리과에 사전 문의를 권장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
신청장소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02-820-1793)
- 1
사전 문의
동작구청 주차관리과(02-820-1793)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조건을 확인하세요.
- 2
신청
주차관리과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세요.
준비할 서류
- 부설주차장 현황 서류
- 약정 관련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약정 기간 내에 개방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약정 기간 내 개방 중단 시 지원금 반환 등 패널티가 있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동작구청 주차관리과(02-820-1793)에 구체적인 약정 조건을 확인해 두세요.
- Q. 학교 부설주차장도 야간에만 개방할 수 있나요?
- 학교 상황에 따라 야간·전일 개방 방식을 협의할 수 있어요. 담당 부서에 개방 일정을 먼저 조율해 보세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 주차관리과02-820-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