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최대 지원 금액
연 6만원 (회당 3만원 × 2회)
양천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라면 설·추석 명절마다 각 3만원씩, 연 6만원의 명절위문금이 자동으로 지급돼요!
대상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소관서울특별시 양천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명절마다 3만원씩 자동으로 입금되는 이 위문금은 금액이 크지 않아도 국가가 보훈대상자를 기억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는 직권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다만 새로 양천구로 이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 여부가 중요해요. 설·추석 명절 전에 전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그 명절 위문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전입신고 시기를 명절 지급일 기준으로 확인해두세요.
보훈 유형에 따라 유족 지급 여부가 다르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해요. 참전유공자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본인만 해당되고 유족은 받을 수 없어요. 반면 순국선열, 전몰군경 등은 선순위 유족도 대상이에요. 본인 또는 가족이 어떤 유형의 보훈대상자인지에 따라 수령 자격이 달라지니, 불명확하다면 양천구청에 확인해보세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은 서울특별시 생활안정 카테고리 274개 서비스 중 단가가 작은 편(상위 90%)에 해당하는 연 6만원(회당 3만원 × 2회) 지원이에요. 생활안정 카테고리에서 금액 규모는 작지만,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직권주의 방식이라 수급자에게는 관리 부담이 없어요. 같은 카테고리의 국가유공자 보상금·고엽제 수당처럼 매달 지급되는 급여와 달리, 이 지원은 설·추석 명절이라는 특정 시기에 집중된 소규모 위문금이에요. 양천구로 새로 전입한 경우 명절 지급일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회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명절위문금
회당 3만원 (연 2회, 연 6만원)
설·추석 명절 각 1회 자동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명절위문금 | 설·추석 명절 각 1회 자동 지급 | 회당 3만원 (연 2회, 연 6만원) |
-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추석 명절마다 위문금을 자동 지급해요.
- 지급 시기 매년 설·추석 명절 전 (연 2회)
- 지급 금액 회당 3만원 (연 6만원)
- 지급 방법 직권주의 (별도 신청 불필요)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다양한 보훈 유형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자동 지급 대상이에요!
- 지급 금액 각 30,000원 (연 60,000원)
- 지급 방법 직권주의 (별도 신청 불필요, 자동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일(설·추석 명절) 기준 양천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이어야 해요.
- 지급일 기준 양천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필수
-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만 해당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본인 및 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TIP: 이 서비스는 별도 신청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돼요! 설·추석 명절 전에 자동으로 입금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해당 없음)
신청장소
자동 지급 (신청 불필요) - 문의: 양천구 복지정책과 02-2620-4599
- 1
자동 지급 확인
이 서비스는 별도 신청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돼요. 자격 여부는 양천구 복지정책과(02-2620-4599)에 문의하세요.
- 2
자격 자동 확인
별도 신청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예요. 해당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정보가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
- Q.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이 필요한가요?
- 아니에요. 직권주의 방식으로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돼요. 단, 보훈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지급일에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 Q. 양천구로 최근에 이사 왔는데 이번 명절에도 위문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지급일 기준으로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최근 전입이더라도 설이나 추석 명절 지급일 이전에 전입이 완료되어 있다면 해당 회차에 지급돼요.
- Q. 참전유공자 유족은 명절위문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본인에게만 지급돼요. 참전유공자의 유족은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반면 순국선열, 전몰군경 등 다른 유형은 선순위 유족도 받을 수 있어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 복지정책과02-2620-4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