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40만원 (청소년 한부모 영아 기준)
서울 마포구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이라면 아동양육비·학용품비·학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서울 마포구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65% 이하, 만 24세 이하)
소관서울특별시 마포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한부모가족이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지는 건 굉장한 부담이에요. 이 지원은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마포구 자체 지원이에요. 특히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는 일반 한부모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중요해요.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급여뿐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개념이에요.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에서 미리 계산해보면 신청 가능 여부를 대략 파악할 수 있어요. 기준에 살짝 미치지 못해도 실제 담당자가 검토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온라인 신청(복지로)과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이 처음이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게 서류 오류를 줄이는 데 유리해요. 문의처는 마포구 가족정책과(02-3153-8932)예요.
비슷한 보호·돌봄 사업과 비교하면
보호·돌봄 카테고리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은 국가 제도와 지자체 추가 지원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포구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처럼 청소년 한부모에게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는 중앙 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요. 복지로와 해당 구청을 함께 확인하면 더 많은 혜택을 파악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원
조손·미혼한부모 5세 이하 자녀 추가 지원
추가아동양육비
월 5~10만원
25~34세 한부모 자녀 추가 지원
학용품비
연 9.3만원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월 5만원
시설 입소 가구 생활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40만원
0~1세 자녀 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37만원
2세 이상 자녀 양육비
청소년한부모 학습지원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 등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 | 월 23만원 |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미혼한부모 5세 이하 자녀 추가 지원 | 월 5만원 |
| 추가아동양육비 | 25~34세 한부모 자녀 추가 지원 | 월 5~10만원 |
| 학용품비 |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 연 9.3만원 |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 가구 생활 지원 | 월 5만원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양육비 | 월 40만원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2세 이상 자녀 양육비 | 월 37만원 |
| 청소년한부모 학습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비 | 연 154만원 이내 |
|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 월 10만원 |
- 서울 마포구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만 24세 이하)]
- 정리하면, 마포구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이라면 자녀 나이와 가구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육·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한부모가족 지원 항목과 금액이에요.
- [일반 한부모]
- [청소년 한부모 (만 24세 이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65%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어야 해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이고 부모 나이가 만 24세 이하여야 해요.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해요.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외에 재산도 포함한 개념이므로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필수
- 서울 마포구 거주자필수
- 청소년 한부모: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TIP: 소득인정액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중위소득 63% (청소년 한부모는 65%) 초과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 1
소득 기준 확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 (청소년 한부모 65%) 이하인지 복지로 모의계산
- 2
서류 준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한부모 증빙서류 준비
- 3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기본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는 별도 항목이에요. 자녀의 연령과 한부모 부모 나이에 따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담당기관(02-3153-8932)에 확인하세요.
- Q. 청소년 한부모가 만 25세가 되면 지원이 줄어드나요?
- 청소년 한부모 기준은 만 24세 이하예요. 만 25세가 되면 일반 한부모 지원 기준으로 전환되므로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담당기관에 미리 확인해두세요.
- Q.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 아동양육비 지원이 끊기나요?
- 원본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학 진학 후에도 고등학교 이하 재학 기준이 유지되는지 담당기관 확인이 필요해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 가족정책과02-3153-8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