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5만원
서울 도봉구 출산 가정이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3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대상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산모, 출산 가정
소관서울특별시 도봉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산후조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본인부담금의 90%를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도봉구 출산 가정 전체가 대상이라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다는 게 이 사업의 장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출산 후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놓치기 쉬운 기한이에요. 서비스를 이용 중인 동안 미리 영수증을 챙겨두고 종료 직후 신청 일정을 잡아두는 게 좋아요.
도봉구에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이 있어요. 출산 예정일 6개월 전부터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임신 중 이사를 했다면 전입 일자를 확인해두세요.
보건소 방문과 이메일 신청 모두 가능하므로 산후 거동이 불편한 시기라면 이메일로 먼저 접수하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문의해보세요.
비슷한 임신·출산 사업과 비교하면
임신·출산 카테고리 368건 중 산모신생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은 정부 바우처 사각지대를 채우는 형태예요. 카테고리 평균 지원이 약 384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소규모이지만, 이 지원은 이미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추가 환급이라 실질적인 이중 혜택이에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과 함께 검토해보면 출산 관련 지원을 더 넓게 챙길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35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35만원 |
- 서울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남은 본인부담금을 90%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이에요.
- 지원 대상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가 있는 출산 가정
- 최대 지원 금액 35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정부 바우처 서비스로, 출산 후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예요. 바우처로 대부분 지원되지만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도봉구에서 그 부담금의 90%를 추가로 지원해줘요.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서비스를 마친 후 바로 서류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도봉구 보건소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도봉구 출산 가정이라면 이미 받은 산모신생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3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지원 유형 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지원 비율 본인부담금의 90%
- 최대 지원금 35만원
-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신청 방법 도봉구 보건소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가 있는 출산 가정이에요. 소득 기준은 없으며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이 대상이에요.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해요.
-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필수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필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필수
TIP: 신청일 기준으로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출산 후 이사하거나 등록 기간이 짧은 경우 자격이 안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이메일
신청장소
도봉구 보건소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지역보건과 02-2091-4557)
- 1
서비스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세요.
- 2
영수증 보관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 3
신청 기한 확인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4
서류 제출
도봉구 보건소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산모신생아 서비스 이용 확인서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산모신생아 서비스를 이미 다 이용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라면 신청 가능해요. 영수증 등 납부 증빙을 보관하고 있다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 Q. 도봉구에 이사 온 지 5개월 됐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일 기준 도봉구 주민등록 6개월 이상이 조건이에요. 5개월이라면 아직 해당하지 않아요. 6개월이 지난 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신청하면 돼요.
- Q. 이메일 신청 시 어떤 이메일로 보내야 하나요?
- 도봉구 지역보건과(02-2091-4557)에 연락해 이메일 주소와 첨부 서류 목록을 안내받은 후 발송하세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역보건과02-2091-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