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최대 지원 금액
수강료 50% 감면
장애인이라면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를 절반만 내도 돼요!
대상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관내 교육시설 재학생
소관서울특별시 성북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장애가 있는 청소년에게 방과 후 활동과 자기계발 기회는 특히 중요해요. 또래와 어울리고 새로운 능력을 키우는 경험이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 청소년에게 수강료를 절반으로 낮춰줘요.
장애 등록만 되어 있으면 장애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50% 감면이 적용돼요.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를 지참하면 현장에서 바로 처리돼요. 성북구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이라면 거주지가 성북구가 아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복지카드와 재학증명서를 함께 지참하세요.
센터 이용 전에 물리적 접근성을 꼭 확인해보세요. 휠체어 사용자나 이동이 어려운 장애 청소년이라면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는지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또한 희망하는 강좌가 장애 특성에 맞게 참여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성북구의 다른 기관인 자치회관, 평생학습센터도 장애인에게 50% 감면을 제공해요. 단, 청소년미래지원센터는 청소년 특화 공간이므로 성인이 됐을 때는 자치회관이나 평생학습센터로 이동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지속적인 교육 참여를 위해 성인 이후 이용할 기관도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보육·교육 카테고리 222개 서비스 중 분석 가능한 121개의 평균 지원금은 73만원이에요.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등록 장애인에게 50% 감면을 제공해, 장애 청소년도 방과 후 자기계발 활동에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해요. 장애 등록증(복지카드)을 지참하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는 간편한 구조예요. 성북구 소재 학교 재학생도 거주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 전 센터의 물리적 접근성(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권장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수강료 감면
50%
장애인 수강료 50% 감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수강료 감면 | 장애인 수강료 50% 감면 | 50% |
- 장애인등록증 제시 후 즉시 적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 등록 장애인, 성북구 주민 또는 관내 재학생.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필수
-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 재학생필수
TIP: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하면 현장에서 바로 감면 확인이 가능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방문
- 1
자격 확인
장애인 등록·성북구 거주/재학 확인
- 2
서류 준비
장애인등록증, 신분증 준비
- 3
방문 신청
청소년미래지원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장애인등록증
- 신분증
- 재학증명서(재학생)
헷갈리기 쉬운 점
- Q.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장애인 감면, 장애 학생의 부모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이 서비스는 장애인 본인이 대상이에요. 부모가 센터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면 기준이 적용돼요. 부모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 50% 감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 Q.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장애인 감면, 장애 정도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나요?
-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장애인 감면은 장애 정도 구분 없이 50% 감면이에요. 육아종합센터는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지만, 청소년미래지원센터는 일률적으로 50%가 적용돼요.
- Q.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장애인 감면을 받으면서 수강할 수 있는 강좌에 제한이 있나요?
- 원본 데이터에 특정 강좌 제한이 언급되지 않아요. 다만 일부 강좌는 장애 유형에 따라 물리적 참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센터에서 제공하는 강좌 목록과 접근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교육지원과02-2241-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