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최대 90% 환급
용산구에 사는 출산가정이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최대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대상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소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원 금액 및 내용
본인부담금 환급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총 가격의 10% 제외 후 나머지 본인부담금 환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본인부담금 환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총 가격의 10% 제외 후 나머지 본인부담금 환급 |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
쉽게 풀어보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 드려요.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의 본인부담금만 해당돼요.
- 부가서비스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은 추가 공제되며, 중복수혜는 불가해요.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용산구에 계속 거주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쉽게 풀어보기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환급 대상이 돼요.
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이어야 해요.
②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이어야 해요.
③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이어야 해요.
단 1가지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등급 판정 시 미리 안내를 드리니 이 때 꼭 확인하세요.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TIP: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등급 판정 시 미리 안내를 받게 되니 꼭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총 서비스 가격의 10%는 본인부담으로 환급 제외
- 부가서비스 금액 환급 불가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결제분은 중복수혜 불가
신청 방법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1
자격 확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 용산구 거주 12개월 이상, 용산구 출생신고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세요.
- 3
신청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4
지원금 수령
심사 후 환급 결정 시 본인부담금에서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아요.
필요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출생신고 확인용)
문의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건강관리과/02-2199-8075||건강관리과/02-2199-8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