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최대 지원 금액
세액 감면
서울 종로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내 한옥 또는 서울시 등록 한옥이라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대상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내 한옥 및 서울시 등록 한옥 소유자 (종로구)
소관서울특별시 종로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한옥 소유자라면 일반 건물보다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이 크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기와 한 장 교체하는 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죠. 이 지방세 감면 제도는 그런 보존 비용에 대한 조세적 보완 장치예요. 특히 토지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의 65%를 경감받으니, 부지가 넓은 한옥이라면 절감 효과가 꽤 커요.
한 가지 중요한 확인 사항이 있어요. 원본에 '2023년 12월 31일까지'라는 적용 기한이 명시돼 있어요. 이후 연장 여부가 원본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 현재도 이 감면이 유효한지를 종로구청(02-2148-1614)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게 필수예요. 납세 전에 실제 적용 세율을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면 불필요한 혼란을 피할 수 있어요.
혼합 건물(한옥+일반 건물)이 있는 경우 연면적 비율 계산이 필요해요. 이 부분은 단순하지 않으니 담당자에게 계산 방식을 직접 안내받는 게 안전해요.
비슷한 문화·환경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문화·환경 카테고리 127건 중에서 이 사업은 세금 감면형 지원으로 현금 지급이 아닌 세율 특례 방식이에요. 직접 금전 지원 방식과 비교하기 어렵지만, 한옥을 소유한 분에게는 매년 반복적으로 절감되는 세금이 실질적인 혜택이 돼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종로구청에서 담당하니, 한옥 소유자라면 먼저 담당자에게 현재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주택 재산세
1,000분의 0.75 세율
한국 고유 건축양식 한옥 주택 재산세 특례 세율 적용
토지 재산세
세액의 65% 경감
부속토지 재산세 산출세액 경감
건축물 재산세
1,000분의 1.25 세율
한옥 건축물 재산세 특례 세율 적용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주택 재산세 | 한국 고유 건축양식 한옥 주택 재산세 특례 세율 적용 | 1,000분의 0.75 세율 |
| 토지 재산세 | 부속토지 재산세 산출세액 경감 | 세액의 65% 경감 |
| 건축물 재산세 | 한옥 건축물 재산세 특례 세율 적용 | 1,000분의 1.25 세율 |
- 서울 종로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 및 서울시에 등록된 한옥에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 한옥을 유지·보존하려면 일반 건물보다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기와 교체, 처마 보수 등 전통 방식의 관리는 비용이 만만치 않죠. 이 감면 제도는 그런 유지 부담을 조세 혜택으로 일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요.
- 단, 건축물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며, 같은 부지에 한옥과 일반 건축물이 혼재할 경우 연면적 비율로 나눠 계산해요. 문의는 종로구청(02-2148-1614)으로 하면 돼요.
-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 및 서울시 등록 한옥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도예요.
- 적용 방식 자동 감면 적용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내 해당 한옥에 대하여)
- 부속 토지 제한 건축물 면적의 10배 초과분은 경감 제외
- 혼합 건물 연면적 비율로 한옥 해당 토지면적 산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안에 있거나,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이어야 해요.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건물이어야 해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그 부속건축물과 부속토지가 감면 대상이에요. 건축물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며, 같은 부지에 한옥과 다른 건물이 함께 있으면 연면적 비율로 한옥 해당 토지를 산정해요.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내 기와·처마·문양 등 한국 고유 건축양식의 한옥필수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필수
-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관광휴게시설 및 부속건축물 해당
TIP: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문양 등이 한국 고유 건축양식으로 건축되어야 해요. 건축물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는 토지 경감에서 제외돼요.
신청 제외 대상
- 건축물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는 경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담당 부서 (02-2148-1614)
- 1
대상 확인
소유한 한옥이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내에 위치하거나 서울시에 등록된 한옥인지 확인하세요.
- 2
감면 신청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내 한옥이거나 서울시 등록 한옥이면 감면이 적용돼요. 종로구청(02-2148-1614)에 문의하세요.
- 3
세액 확인
재산세 고지서 또는 담당 부서에서 감면된 세액을 확인하세요.
준비할 서류
- 부동산 소유 관련 서류
- 서울시 한옥 등록 증빙(해당자)
- 건축물 관련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서울시 한옥으로 등록하면 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내 한옥이거나 서울시 등록 한옥이면 감면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실제 자동 적용 여부는 종로구청(02-2148-1614)에 확인하세요.
- Q. 부지에 한옥과 일반 건물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한옥과 일반 건축물이 함께 있으면 연면적 비율로 나눠 한옥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을 산정해서 감면을 적용해요. 감면 범위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Q. 이 감면 규정이 현재도 유효한가요?
- 원본 내용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현재 유효 여부와 연장 여부는 종로구청(02-2148-1614)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 최정문022148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