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종로구에 거주하다 돌아가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라면 장례용품 등 장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평일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종합상황실로 연락하면 돼요.
대상종로구 거주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소관서울특별시 종로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국가유공자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은 상심과 동시에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해요. 이 장례서비스 지원은 그런 힘든 시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평일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종합상황실(02-2148-1111)로 연락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해요. 사망 직후 24시간 이내에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지나쳐요. 평소에 국가유공자 가족 중 어르신이 계신 분이라면 이 서비스를 미리 알아두고,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공유해 두세요. 급한 상황에서 번호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복지정책과(02-2148-2483)와 종합상황실(02-2148-1111) 번호를 미리 저장해 두는 것을 권장해요.
장례용품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품목, 범위)은 원본에 상세히 명시되지 않아요. 신청 전에 담당기관에 어떤 용품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 확인해 두면 장례 준비에 도움이 될 거예요.
종로구는 사망 관련 지원으로 사망위로금(30만원)과 이 장례서비스 두 가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두 지원 모두 자동 지급이 아니라 유족 신청 방식이므로, 연락 시 두 가지를 함께 문의하면 효율적이에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생활안정 카테고리 447건 중 장례 관련 지원서비스는 드문 편이에요. 금전 지원이 아닌 실물(장례용품)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며, 가장 급박한 순간에 바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생활안정 지원과 성격이 달라요. 24시간 신청 가능 체계(종합상황실)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이 서비스의 핵심이에요. 종로구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라면 복지정책과 번호(02-2148-2483)를 미리 저장해 두는 것만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장례용품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장례용품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 - |
- 종로구에 거주하다 돌아가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장례용품 등을 지원하는 서울 종로구 장례 지원 사업이에요.
- 지원 대상 관내 거주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 신청 방법 유족이 직접 연락
-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신 직후에 빠르게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평일 업무시간(09~18시)에는 복지정책과(02-2148-2483)로, 평일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종합상황실(02-2148-1111)로 연락하면 24시간 지원 접수가 가능해요. 장례 절차가 촉박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망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해요.
- 지원 내용(품목, 범위, 금액)은 원본에 상세히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자동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종로구는 사망 관련 지원으로 사망위로금(30만원)과 이 장례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니, 연락 시 두 가지를 함께 문의하면 효율적이에요.
- 정리하면, 종로구 거주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즉시 연락해 장례용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는 종로구 거주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장례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급 대상 관내 거주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본인)의 유족
- 신청 방법 유족이 신청 (자동 지급 아님)
- 신청 가능 시간 평일(09~18시) 복지정책과, 평일 야간·공휴일 종합상황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종로구 관내에 거주 중이던 국가유공자(본인)가 사망하면, 유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분을 말하며,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망 후 빠른 시일 내에 담당기관에 연락하세요.
- 종로구 관내 거주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필수
-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함필수
TIP: 평일 업무시간 외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평일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종로구 종합상황실(02-2148-1111)로 연락하면 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장소
평일(09~18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02-2148-2483, 평일 야간·공휴일: 종합상황실 02-2148-1111
- 1
즉시 연락
평일(09~18시): 복지정책과(02-2148-2483), 평일 야간·공휴일: 종합상황실(02-2148-1111)로 연락하세요.
- 2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인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 3
장례용품 지원 수령
확인 절차 후 장례용품 등 지원이 이루어져요.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 사망 사실 확인 서류
- 신청 유족 신분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장례식장 입실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장례가 진행 중이라도 신청 가능해요. 다만 장례용품 지원의 특성상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하는 게 좋아요. 평일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종합상황실(02-2148-1111)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 Q. 사망위로금과 장례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 두 가지 모두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별도 지원이에요. 사망위로금(30만원)과 장례서비스 지원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담당기관(복지정책과 02-2148-2483)에 확인하세요.
- Q. 고인이 타 지역 병원에서 사망했지만 주소지는 종로구인 경우 해당되나요?
- 주소지(거주지)가 종로구이면 사망 장소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요건은 담당기관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 종로구 복지정책과02-2148-2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