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최대 지원 금액
금리 우대 지원
39세 이하 제주 창업 3년 이내 청년 대표라면 경영안정자금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대표자 39세 이하,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제주 소재 창업기업
소관제주도청 소상공인과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창업 초반 3년은 사업이 자리를 잡기 전 가장 자금이 많이 드는 시기예요. 인건비, 임대료, 마케팅비, 재고 구입 등 지출은 쏟아지는데 매출은 아직 안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때 대출 이자 부담까지 크다면 현금 흐름이 더 빡빡해져요. 이차보전 우대는 이 부담을 직접 줄여주는 방식이에요.
우대 혜택은 1회차에 더 크고(+1.75%), 2회차엔 소폭 낮아져요(+0.75%). 창업 초기에 빨리 신청할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예요. 창업 3년이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jba.or.kr)에서 현재 적용 가능한 일반 이차보전율과 연계 금융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차보전율 + 우대율을 합산한 실질 지원율을 계산해 보면 실제 이자 절감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장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도 편리해요.
비슷한 일자리 사업과 비교하면
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은 198개 일자리 카테고리 서비스 중 창업 초기 대출 이자 부담을 직접 줄여주는 재정 지원이에요. 창업 3년 이내라는 시한이 있으므로 창업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더 오래,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방법이에요. 1회차(+1.75%)와 2회차(+0.75%) 우대율을 합산한 실질 혜택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창업두드림 보증료 제로 사업과 함께 활용하면 창업 초기 금융 부담을 복합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1회차 이차보전 우대
일반 이차보전율 + 1.75% 추가 지원 (2년)
2회차 이차보전 우대
일반 이차보전율 + 0.75% 추가 지원 (2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1회차 이차보전 우대 | 일반 이차보전율 + 1.75% 추가 지원 (2년) | - |
| 2회차 이차보전 우대 | 일반 이차보전율 + 0.75% 추가 지원 (2년) | - |
- 39세 이하 젊은 창업가가 대표인 제주 소재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금리 우대 사업이에요.
- 청년창업기업 우대 2회 지원, 각 2년 기간
- 이차보전은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내야 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기관이 대신 내주는 방식이에요. 일반 이차보전율에 더해 청년창업기업은 1회차에 1.75%를 추가로 지원받아요. 예를 들어 대출 금리가 5%이고 일반 이차보전율이 2%라면, 청년창업기업은 3.75%(=2%+1.75%)까지 지원받아 실질 부담 금리가 1.25%가 될 수 있어요.
- 신청은 경제통상진흥원(jba.or.kr) 방문 또는 비대면(온라인)으로 가능하며,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제주에서 창업한 지 3년이 안 된 39세 이하 청년 대표라면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요.
-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금리 이차보전 우대 지원이에요.
- 우대 지원 횟수 2회 (각 2년, 총 최대 4년)
- 신청 방법 경제통상진흥원 방문 또는 비대면(온라인)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대표자 만 39세 이하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인 창업기업이어야 해요. 제주도 내 소재 기업이 대상이에요. 일반 이차보전율은 별도 기준에 따르며, 청년창업기업은 여기에 추가 이차보전율을 더 받아요.
- 대표자 나이 39세 이하필수
-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필수
- 제주도 소재 기업필수
TIP: 대표자 나이는 신청일 기준 39세 이하여야 해요. 창업 후 3년이 지났다면 일반 이차보전 혜택만 받을 수 있어요. 창업 초기에 빨리 신청할수록 우대 혜택 기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 후 3년 초과 기업은 청년창업 우대 대상 아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연중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경제통상진흥원 방문 또는 온라인(jba.or.kr) 신청
- 1
자격 확인
대표자 나이(39세 이하)와 창업 연수(3년 이내)를 확인해요.
- 2
신청 접수
경제통상진흥원(jba.or.kr)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3
심사 및 지원 결정
서류 심사 후 금리 지원 여부가 결정돼요.
- 4
대출 및 이차보전 혜택 수령
연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이차보전 혜택을 받아요.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 기타 심사 서류 (기관 안내에 따름)
헷갈리기 쉬운 점
- Q. 이차보전율이란 무엇인가요?
- 이차보전은 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 중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대신 내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5% 금리로 빌렸을 때 이차보전율이 3%라면 실질 부담 금리는 2%가 되는 식이에요. 청년창업기업은 일반 이차보전에 추가 지원을 더 받아요.
- Q. 창업 후 3년이 넘었는데 대표가 39세 이하면 일반 이차보전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 청년창업 우대 혜택은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적용돼요. 3년이 지난 경우 청년창업 우대는 받지 못하지만, 일반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은 가능할 수 있어요. 경제통상진흥원에 문의해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을 확인하세요.
- Q. 1회차와 2회차 지원 사이에 조건 변경이 있나요?
- 원본 데이터에 세부 조건 변경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1회차(이차보전율+1.75%, 2년)와 2회차(이차보전율+0.75%, 2년)가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조건은 경제통상진흥원(jba.or.kr)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제주도청 소상공인과
- 출처
- 온통청년
- 정보 업데이트
- 2026년 04월 21일
- 출처
- 온통청년
- 정보 업데이트
- 2026년 04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