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기존주택 매입 청년 임대사업
최대 지원 금액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임대료
인천 청년이라면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이용해보세요!
대상인천 거주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
소관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인천광역시
지원 금액 및 내용
임대료 할인
주변 전세가 30% 이하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저렴한 임대료 적용
주거 공간
전용 50㎡ 이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제공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임대료 할인 |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저렴한 임대료 적용 | 주변 전세가 30% 이하 |
| 주거 공간 | 전용 50㎡ 이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제공 | - |
쉽게 풀어보기
-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 가능
- 전용면적 50㎡ 이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기존 주택 제공
- 청년 및 신혼부부 모두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공임대 사업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9~39세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 2·3순위 기준)
- 무주택 미혼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학생,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 포함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200%)
쉽게 풀어보기
청년 자격: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이어야 해요. 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도 포함돼요.
순위별 기준: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신혼부부 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200%) 및 임대의무기간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등
• 1순위: 신생아가구
• 2순위: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4순위: 1·2순위 아닌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1·2·3·4순위 아닌 혼인가구
TIP: 수급자·한부모가족·자립준비청년은 1순위로 우선 입주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장소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1
공고 확인
인천시 주택 관련 홈페이지 또는 인천도시공사 공고를 확인하세요.
- 2
자격 확인
나이,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기준을 사전에 점검하세요.
- 3
서류 준비
소득·자산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세요.
- 4
신청 접수
공고 기간 내 인천도시공사 또는 지정 접수처에 신청하세요.
- 5
결과 통보
순위별 심사 후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를 받아요.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서류
- 자산 증빙서류
- 무주택 확인서류
문의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