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합공공임대주택)
최대 지원 금액
임대주택 공급
인천 거주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소득 기준에 맞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해 보세요!
대상인천 거주 무주택 청년(만 18~39세) 및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소관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인천광역시
지원 금액 및 내용
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 대상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임대주택 공급 | 청년·신혼부부 대상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 - |
쉽게 풀어보기
- 공급 대상 청년형(무주택 미혼 청년) 및 신혼형(무주택 세대구성원) 통합 공급
- 청년형 나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청년도 포함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청년(성평등가족부장관 인정 필요) 포함
- 신혼형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8~39세 (청년 유형)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 청년: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 청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 신혼: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 신혼: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
- 아동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청년도 신청 가능
쉽게 풀어보기
청년 유형 자격 요건:
①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사람
② 나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 후 5년 이내, 또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예정) 후 5년 이내(성평등가족부장관 인정 필요)
③ 소득: 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원 수 1명인 경우 120%, 2명인 경우 110%)
신혼 유형 자격 요건:
① 무주택 세대구성원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혼인기간 7년 이내인 혼인 중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중인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TIP: 소득 기준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요.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2인은 11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공급 시 별도 공고)
신청장소
인천도시공사 또는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문의
- 1
공고 확인
인천도시공사 또는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 확인
- 2
자격 확인
청년/신혼 유형별 소득·나이·혼인 기간 기준 확인
- 3
신청서 제출
공고 기간 내 지정된 방법으로 신청
- 4
자격 심사
소득·주택 보유 여부 등 자격 심사
- 5
입주 계약
선정 후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 기준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신혼 유형)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인천도시공사
- 출처
- 온통청년
- 정보 업데이트
- 2026년 04월 07일
- 출처
- 온통청년
- 정보 업데이트
- 2026년 04월 07일